<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⑬본색 드러난 사무라이 정신

패전하자 자살 위장하고 도망친 사령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무토 아키라’ 등과 함께 A급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옥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네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신뢰성이다.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하여 사실을 미화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역사 인식이 부족한 역사학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직언을 했다.

국민 속인 일본

그리고 “포악했던 침략전쟁을 거짓말로 미화하지 말라”고도 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요미우리 신문의 주필 겸 회장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층 인사이자 지식인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몸소 겪은 전쟁 세대이다.

그런 사람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예로 들면서 자신은 사병으로서 ‘가마카제 특공대원’들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한 쓴소리를 되새겨 볼 때, 일본 정부는 많은 부분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믿어진다. ‘가미카제 특공대’ 뿐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역사 왜곡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래서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이 왜곡’이 아니라, ‘이 모든 왜곡’이라고 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의 이 말을 잘 되새겨 생각해 볼 때, 일본 정부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포악했던 침략전쟁을 거짓말로 미화하지 말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거짓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실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같다.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는 법이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용맹과 기쁨으로 돌진했다”는 얘기가 거짓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의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일본 정부는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직언한 이상, 비슷한 때에 일어난 ‘일본군들의 옥쇄’에 대하여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인간 병기를 만든 것도 태평양전쟁 말기이며, 옥쇄라고 하는 집단 자살이 일어난 시기도 바로 태평양전쟁 말기이다.

일본 정부가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보다 명예를 위해 스스로 옥쇄했다”라고 발표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일본 정부가 같은 시기에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진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집단 자살에 대해서는 진실대로 발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태도와 시기를 미루어 볼 때, ‘포로가 되는 치욕보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옥쇄 한 것’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발표도 거짓일 확률이 크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전쟁 기간 중 일본 정부의 검열과 전쟁에 대한 미화는 극에 달했다.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일본군의 패전과 잔혹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 전쟁에 협력하였다.

부끄러운 역사 미화한 일본
민간인 10만 학살, 일본의 민낯


이로 볼 때 ‘옥쇄’ 발표도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만들어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는 일본 정부의 기만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 그리고 오키나와 등 수많은 태평양 전선에서 자살한 일본군의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미군과 싸우다가 옥쇄(?)한 일본인들의 죽음의 진실에는, 그 바닥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 대신 명예를 위하여 옥쇄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판단력을 잃은 일본군들이, 정부의 거짓 책동을 그대로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심한 사람들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듯 사실을 왜곡시켜 놓고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요 또 일본인들의 강인한 정신 ‘야마토 다마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 사무라이 정신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사람들은 바로 군국주의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소위 말하는 A급 전범들이다. 이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라이 정신을 교육시켰고, 그 사무라이 정신이 바로 일본 정신인 ‘야마토 다마시’라고 하면서 일본 국민과 군인들을 세뇌시켰던 것이다.

‘전진훈’을 내려 ‘포로로 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고’, ‘와전옥쇄(瓦全玉碎)’, 즉 ‘하찮은 기와로 온전하게 남기보다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죽으라’고 명령을 내린 자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현대판 사무라이로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이 보인 형태는 그런 기대와는 크게 다른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 주었다. 시정잡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잡스런 것이었다.

물론 전쟁이 끝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전선에서 죽은 많은 군인들에게 사과를 한 사람도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시한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은 자신의 명령으로 죽어간 수많은 청년과 그 부모들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바로 할복 자결 했다.

그러나 이런 사무라이다운 행동을 보여 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훨씬 많은 자들이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추태를 보이다가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으로 죽었다.


‘오타니 게이지로’ 전 일본 동부헌병대 사령관은 전범으로 지명받자,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 유서를 남기고 아내와 함께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행상을 하다 잡혔으며, 육군성 군무장관을 역임하고 제14방면 참모장으로 필리핀 전선을 지휘했던 육군 중장 ‘무토 아키라’는, 자신은 교수형에 처해질 정도의 죄가 없는데 자신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던 ‘다나카 류키치’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자신은 죽게 되었고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 그의 몸에 붙어 그를 미쳐 죽게 하겠다고 저주를 하며 교수형에 처해졌다.

역사인식 부족

‘무토 아키라’는 필리핀 대학살의 주범이었다. 연합군에 밀려 후퇴를 하면서 약 십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죽이고 부녀자를 강간했으며, 1000명이 넘는 걸음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죽인 범죄자였다. 그럼에도 자신이 교수형에 처해 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불평하였던 것이다.

이들보다 훨씬 더 추한 행태를 보인 사람은 바로, 군국주의자 중에 군국주의자이자 전쟁의 핵심인물이었던 ‘도조 히데키’이다. 도조 히데키는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육군 중장을 지낸 ‘도조 히데노리’이다.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답게 그 역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의 정예 엘리트로서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 관동군 참모장 등 요직을 거쳐 일본 육군의 핵심요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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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