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툭하면 불나는 구룡마을 미스터리

주민들 몰래 누군가 불 지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한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불과 4개월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일어났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관할 구청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개발 방식 논쟁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지난 9일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주택 6가구를 소실시키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남긴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4개월만이다. 불은 이날 오후 1시53분께 구룡마을 7-B지구 고물상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바람이 불어 30여 분 만에 8지구까지 번졌다. 불길은 약 1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34분께에야 잡혔다. 잔불은 오후 7시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구룡마을 5만8000㎡ 중 900㎡와 391개동 1807세대 중 16개동 63세대가 탔다.

집 잃은 사람들
 
강남구청과 소방당국, 경찰은 헬기 5대와 소방차 50여대 등 장비 69대와 인력 40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 내부에서 주민 주모(71)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잿더미로 변한 구룡마을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이 내걸려있었다. ‘4년 동안 구룡마을 주민과 소통 한 번 없이 임기를 끝내는 강남구청장’ ‘주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주민을 위한 개발 의지입니다’ 등 주민들의 투쟁이 엿보였다.
 
마을 입구를 따라 작은 언덕을 오르자 화재가 발생한 7-B지구의 처참한 현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을은 까맣게 타버려 잿더미가 된 상태였다. 소방서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팀은 화재현장을 중심으로 감식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곳곳에는 LPG가스통이 너부러져 있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펑’하는 굉음을 들었다. 일부 LPG가스통이 폭발했던 것이다.
 

주택 대부분은 비닐과 목재,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 부식을 막기 위해 기름 먹인 합판으로 만들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질 경우 불이 합판에 옮겨 붙기 쉬운 구조다. 지붕은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비닐과 가림막으로 이중삼중 덮어놓았다. 물을 뿌려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불을 끄기 어렵다. 게다가 전신주도 없이 전선들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간신히 연결돼 있다. 보행통로마저도 비좁아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해 보인다.
 
 
마을 곳곳에는 화재 시를 대비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일부 소화기는 분말 가루가 딱딱하게 굳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된 소화기도 적지 않았다. 소화기 기한은 10년이다. 노후 시 소방방재청에서 새 소화기로 교체해주기는 하지만 화재 초기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불길을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안전 대책이 전무한 화약고나 다름없다.
 
강남 마지막 판자촌 또 대형화재 
1명 사망…130여명 보금자리 잃어
“반복적인 화재 이상하다” 진실은?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다. 주민 박씨는 “구룡마을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에는 특히나 피해규모가 크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 이씨는 “전기 과열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푸세식 화장실로 마을 내 사용자가 드물다”며 외부인 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씨와 같은 입장이다. 반복적 화재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화재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그가 잿더미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결혼반지”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잃은 상태다.
 

이번 화재로 보금자리를 떠나게 된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대피소는 구룡마을 초입에 있는 ‘마을회관’과 인근 ‘개포중학교’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피소가 두 곳으로 나뉜 것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때문이다. 마을회관 대피소는 주민자치회, 개포중 대피소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주민자치회 쪽은 서울시의 환지혼용 방식(토지보상)을, 마을자치회는 강남구의 전면수용 방식(현금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구룡마을 주민이지만 서로 자신들 쪽이 ‘진짜 주민대피소’라고 다투는 모양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핀 뒤 마을회관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주민들은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른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제 권한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청장과 협력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하면 이재민들을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임시로 머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는 잿더미가 된 현재 거주지를 복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한 번 불이나면 복구를 못하게 하니 구청에서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 위에 있던 토지주 대표도 의견을 전달했다. 토지주 대표는 “거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협력하려 하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 갈등하니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개포중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래학 서울시의장을 만났다. 박 시장이 “이곳이 워낙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자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어쨌든 개발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차이는 하루아침에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붙은 개발 논쟁
 
서울시와 강남구는 최근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강남구는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빨리 하는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도시개발을 핑계로 안전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개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면 수용방식 vs 환지 혼용방식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적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모두 소멸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생활기반이나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도 있다.
 
혼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같이 채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 방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반발과 환지방식 지역의 감보율(토지부담율)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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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