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서’ 공개

100년 떠돌던 영혼, 이번엔 찾을까?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안 의사의 혼령은 타국을 떠돌고 있다. 유해를 찾아 고국 땅에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제가 안 의사의 사형집행을 명령한 기록 원본이 공개돼 유해 발굴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뤼순감옥 수감생활부터 사형까지 세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유해가 묻힌 장소가 기록된 자료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형집행 명령서 공개로 유해 발굴 청신호
수감부터 사형까지 기록돼 있어 발굴 가속도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조국 땅에 반장(返葬)해다오.”

1910년 3월26일 뤼순 감옥 교수대 형장에서 죽음을 앞둔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유언했다. 하지만 순국 100주년이 지난 오늘도 안 의사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해 봉환 작업이 번번이 실패로 그쳐서다.

1986년부터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는 끊임없이 유해 발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몇 가지 걸림돌이 훼방꾼 노릇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안 의사가 사망한 뒤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뤼순 감옥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발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뤼순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인 탓에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며 이로 인해 발굴 작업에 제약이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유해 발굴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민간단체 등은 안 의사 유해 발굴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그 해 정부는 중국에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중국은 안 의사가 황해도 해주출신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남북이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그 해 9월 남과 북은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조사발굴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과의 1차 접촉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단’을 구성하고 안 의사의 유해 매장 위치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및 확인작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안 의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남북은 2차 접촉을 통해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위치와 관련된 양측의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매장 위치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2006년 3월 남북은 3차 접촉을 가져 그동안 양측이 입수한 자료를 교환하고 공동발굴조사단의 구성문제를 협의했다.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남과 북의 프로젝트는 미사일핵실험 등으로 남북대화가 단절되면서 함께 시들해졌다.

그리고 2007년 4월, 개성에서 제4차 실무접촉을 가졌고 남북공동발굴단을 구성해 그해 4월 하순부터 1개월여 간 현지조사 및 유해 발굴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08년 3월까지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장은 방치됐다.

그런데 더 이상 발굴 작업을 늦출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던 뤼순감옥 뒤편에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 다급해진 정부는 북한에 또 한번 협조를 요구했지만 남북대화는 순조롭지 않았고 결국 중국정부는 남한조사단만 와도 좋다는 대답을 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08년 4월1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전문가 5인을 뤼순지역으로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많은 이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이전의 조사와 달리 유해발굴 전문가들이 다수 참가했고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는 교회 부근 공터와 철거가 진행 중인 낡은 주택가 일부의 경우 부지공사에 따른 훼손 정도가 야산과 송전탑 주변보다는 덜한 것으로 알려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뤼순 감옥 터 인근 6600여㎡를 대상으로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일제시대 도자기와 동물 뼛조각 등이 출토됐을 뿐 인골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

이처럼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의사의 유해는 고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안 의사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가 공개되면서 유해발굴에도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2일 일제가 안 의사의 사형집행을 명령한 기록 원본이 담겨있는 일제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 사본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으로부터 확보해 공개했다. 그 동안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돼 있던 이 자료들은 보훈처가 한일 근대사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월 찾아내 복사물 형태로 국내에 들어왔다.

자료에는 일제가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뒤 3월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사의 사형은 명령 이틀 만인 3월26일 집행됐다.

또 관동도독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정황보고 및 잡보 4권’도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안 의사가 수감됐던 뤼순 감옥의 정황이 담겨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이토를 사살한 직후 일제에 체포된 이후부터 뤼순 감옥에 수감됐다.

자료에는 “하얼빈에서의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안 의사 포함) 한국인 9명은 엄정 격리할 필요가 있어 모두 독거구금했다”며 “사건의 중대함으로 인해 감방 내외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감옥 내에 임시법정을 설치해 단속 처우의 적실 및 심문사항의 비밀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어 “특히 야간에는 수시로 간수로 하여금 그 행동을 비밀 정탐케 하고 종래의 감독자 외 간수 6명을 배치하던 것을 8명으로 증가해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료에 마지막 희망

이처럼 안 의사의 수감당시부터 사형집행까지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안 의사의 유해가 묻힌 장소를 암시하는 자료 또한 있을 거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자료를 보관한 일본이 유해 발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협찬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동안 자료 부족으로 안 의사의 유해 발굴 조사는 뤼순 감옥 주변에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양 보훈처장은 “안 의사 유해 발굴 문제는 일본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풀어야할 숙제다”라면서 “새로운 한일 백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 일본은 진정성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