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위해 목숨 건 김용래 주택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국회·정부 무시하는 LH 눈도 꿈쩍 안 해요”

[일요시사 취재1팀] 이창근 기자 = 거대 공기업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내막에 대한 <일요시사>의 연속보도 이후 수면 아래 묻혀 있던 주택관리공단의 고난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자회사를 재물 삼아 공기업 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LH공사의 노림수 역시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자본과 조직규모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터져 나온 주택공단 김용래 위원장의 일갈에는 2000여 주택공단 직원들의 울분과 소명의식이 담겨 있었다.

"원주에 안회택이란 친구가 있어요. 마흔 한 살인데 작년 겨울에 죽었죠. 새벽까지 보일러고치다가 가스에 질식해서. 대구에서 근무하던 정병흔씨는 입주민이 던진 아령에 맞아서 반신불구가 됐고요. 공기업 중에서 가장 터프한 곳이 바로 주택관리공단입니다."

김용래(53) 위원장의 첫 마디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일주일에 사나흘 당직은 기본이고, 추석이나 설 명절을 쉬어 본 사람도 거의 없는 곳. 시설물 대부분이 90년대 초반부터 건축된 터라 난방부터 청소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되는 일이 지천인 곳이 공공주택 부문이다.

"공단이 효율적"

특히 주택공단이 주로 관리를 맡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해외노동자, 탈북자 등과 같이 국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분노, 스스로에 대한 좌절을 안고 살면서도 그래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매년 십여 명은 생활고와 자기비관에 빠져 투신자살을 한다는 것.

"1년 365일 입주민 곁을 떠나지 않고 근무하는 게 우리 주택공단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이 우리 공단인 셈이죠. 그래서 절대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김 위원장은 LH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주택공단 업무의 민영화란 곧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와 임대료를 독촉하고, 미납이 쌓여 연체하면 곧바로 내보내는 원칙주의와 탁상행정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 기능은 결코 수익을 기준으로 다룰 영역이 아니라는 것.
 


"공단 직원들은 입주민과 대면접촉이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 양반들 말벗도 해주고, 전등까지 갈아줍니다. 아이들 공부도 도와주고. 임대료 밀리는 세대 나오면 사회 각처를 뛰어다니며 온정의 손길을 연결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각 세대의 숟가락 개수 까지 다 알아요. 우리가 이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것이죠."

입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다는 소명의식. 그것이 주공에 함께 입사했던 LH공사 동료들의 월급이 껑충 뛸 때, 찔끔 오르는 주택공단의 일을 20년 넘게 해 올 수 있었던 동력이라는 것이다.

"주택공단 10년 근무한 직원 연봉이 2700만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LH는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보다 약간이라도 많은 게 사실 아니냐고 시비입니다. 민간은 주택관리만 하고, 우리는 주택관리와 임대운영 업무를 다하는데 말입니다. 우습죠. 그러면서 자기들 반성은 안 해요. 평균 연봉 72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가 142조원 넘는 부채라니 말 다했죠."

김 위원장은 20년 전 분사 자체가 비극은 아니지만 이후 LH의 처사가 비극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 직후 공기업 혁신 차원에서 실시한 분사가 지금의 귀족 공기업과 천민 공기업으로 나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공단의 처우수준은 전체 공기업 304개 중 밑에서 세 번째 수준. 반면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출범한 LH공사는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사 당시의 명분은 주공이 건설부분에 주력하고 공단은 임대운영과 관리, 주거복지에 주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자는 주공이 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해준 거예요. 정부가 LH공사를 통해 재투자한 것이 주택공단입니다. 그것을 LH공사가 '주택공단은 상법상 주식회사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주택공단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미칠 노릇이죠."

주택공단 업무 민영화 시 사회안전망 붕괴
"LH는 임대운영 업무 이관 약속 실천해야"

김 위원장이 어이없음을 반복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와 2009년 LH공사 통합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주택 임대운영기능의 주택공단 이관'에 대한 불이행 부분이다.


"LH는 정부보다 상위기관입니다. 국민보다 강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정부의 권고나 국회의 주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임대운영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까딱도 안 합니다."
 

LH가 임대운영 업무를 이관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명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다. 현재 LH공사는 임대운영 업무를 LH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

"LH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죠. 부지매입과 건설은 LH가, 임대운영 및 관리는 주택공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게 서로의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죠. 정 그렇게 일원화가 중요하다면 분사시킨 주택공단을 다시 재통합하던지요. 그게 아니면 정부와 국회의 권고대로 업무를 공단쪽으로 이관해야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LH의 업무이관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LH의 협소한 인식'을 들었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요구를 주택공단의 업무회수와 민영화 추진 등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작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LH는 진정으로 자신들이 노력해야 할 일을 자각해야 합니다. 주공시절 저지른 반칙을 지금이라도 시정해야죠.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주거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 둬야죠. 조직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한다면 주택공단도 힘을 보탤 겁니다."

표면 위로 부상한 LH공사와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도 비장했다. 자본과 조직규모의 열세, 주택공단의 지분 전부를 LH공사가 쥐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투쟁"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걸핏하면 수수료 깎고, 낙하산 인사 보내고, 공공기관인 주택공단 임직원을 하청업체 대하듯 하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공단 업무를 회수하고 민영화시키겠다는데 더 물러날 곳도 없어요. 우리 공단직원들을 다 죽이고 나서야 민영화가 가능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자본금 30조 대 70억, 조직원 1만명 대 2000명. 절대열세의 전쟁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영화 <명량> 최민식의 결연한 모습이 오버랩 되고 있다.

"우리에겐 아직도 대의명분과 소명의식, 물러서지 않는 투쟁심이 남아 있습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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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