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A씨가 집을 내놓은 것을 알고 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서울 강남구 A씨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씨가 집을 내놓은 사실을 안 뒤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A씨 집을 사전방문해 혼자 사는 여성임을 파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집 밖으로 달아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손바닥을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