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고 가치있는 ‘대한민국’만든다

효승종합개발(주) 쾌적한 녹지 공간 환경 다져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조경은 도시사회에서 인간에게 바람직한 환경디자인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철이나 콘크리트로 뒤덮인 건축물이나 토목 위주의 환경계획에 대해 토지 또는 지형, 녹지, 물, 흙 또는 공간, 경관 등의 보존과 활용으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인공의 조화와 공존을 꾀하고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녹색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조경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및 각종 도로 등 그 범위가 무한해 주거환경, 도시환경, 전원환경, 자연환경 등에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과학자이자 예술이며 기술이다.

SH공사, 서울시,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관급공사’ 수주
‘내 정원에 심는 정성’으로 좋은 나무 수급 매진해온 결과

“조경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와 공존을 꾀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의 ‘분위기 메이커’인 셈이죠. 따라서 공간을 아름답고 가치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좋은 나무가 필수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정성들여 키운 나무가 조경시공에서 제대로 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정원에 좋은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는 만큼 잘 성장하지요.”

조경분야에만 ‘한길’을 걸으며 정직하고 좋은 나무를 생산해 SH공사, 서울시, 도로공사 등 주로 관공서에 공급, 호응을 얻고 있는 효승종합개발(주) 정학모 회장의 남다른 조경사업 긍지다.

50여 년 전 제일조경을 창업, 원예 및 꽃나무 등을 소규모로 키우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정 회장은 국내 조경 ‘창시자’로 불리운다.

나무처럼 정직이 큰 경쟁력

1968년 국내 조경업계로는 최초로 법인회사인 제일종합조경(주)을 설립했다. 때문에 조경업계에서는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러한 연륜과 함께 항상 열정으로 나무를 키워 공급해오면서 인정을 받아 주로 관급공사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현재는 1990년에 설립한 계열사인 효승종합개발(주)의 ‘효승농원’에서 손수 나무재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좋은 나무는 물론 조경시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효승농원은 충남 연기군에 약 8만평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벚나무, 스트로피 잣나무, 마가목, 전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수백 종이 자라고 있다. 이중 마가목은 효승농원이 전국에서 가장 처음 재배를 시작한 ‘원조’격으로 현재 가장 많은 마가목을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이 국내 나무수급에 ‘일인자’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덕분에 수백 종의 나무들이 우리생활에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고 있는 셈이다.

“나무는 정직합니다. 나무는 거름과 정성을 준만큼 자랍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하지요. 우리 회사 전 임직원 역시 정직한 자세로 조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직이 수요처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조경농장으로 다져놓은 비결일수 있는 ‘정직’을 피력하는 정 회장은 “땅과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조경을 이루듯이 정직과 함께 사용하는 곳(고객)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조경 사업에 남다른 신뢰를 시사했다. 때문에 이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정직을 기본으로 해 하자없는 성실한 시공을 매우 중요시한다. 대부분이 조경관련학과를 나오고 1급 기사면허를 보유한 직원들이 동업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직한 시공과 하자없는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다.

이러한 까닭에 관급공사 호응도 높아지면서 올해 약 500억원대의 관급공사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50여 년간 정성으로 키우는 좋은 나무와 정직·성실한 시공이 축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H공사 등 수요처에서 ‘양질나무’와 ‘성실시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0여년 ‘외길’… 국내 최초 조경법인 설립 업계 발전 이끌어
벚나무, 잣나무, 전나무, 마가목 등 수백종…마가목은 ‘원조격’

현재도 매일매일 효승농원 현지에서 거주하며 일일이 직접 나무를 재배하며 조경에 남다른 애착으로 흙과 나무와 함께 숨 쉬는 정 회장의 ‘정성’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경에 대한 긍지도 상당히 크다. 국내 조경법인 1호라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가치있는 녹지 공간 환경조성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


업계에서도 조경 ‘자문’을 많이 받는 편인 정 회장은 국내에 조경을 뿌리내린 ‘조경 1인자’로서 남다른 사명감도 갖고 있다.

적재적소와 국내산 ‘사명감’

몇 해 전부터 조경분야에 수입산이 범람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순수 국내 토종산을 강조한다. “수입산은 국내 토양에 잘 맞지 않아 조경 시공 후 얼마 안가 시들시들해지거나 말라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산 양질의 나무만이 우리나라에 가장 이상적인 조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나무가 최대한의 조경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국내산의 경우도 토양과 지형에 맞는 나무가 조경으로는 제격이지요. 조경에서 국내산의 경우도 토양과 지형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조경전문가’로서 ‘적재적소 조경론’과 ‘사명감’을 피력하는 정 회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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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