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사연

고시생들의 조용한 공부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이름도 ‘고시원’. 고시원은 특히 한 달 가격이 20~30만원이면 생활을 할 수 있어 판검사를 꿈꾸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하지만 이런 애초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가난한 서민들의 ‘저렴한 숙박업소’로 탈바꿈된 지 오래다. 문제는 고시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형 참사가 발생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가 하면 성추행, 몰카, 혼숙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공부를 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이나 고시생들은 이곳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골칫덩어리’ 고시원에서 벌어지는 이면의 세계를 파헤쳐봤다.

화재, 성추행, 몰카, 혼숙 ‘요지경 따로 없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화재 문제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게 다름 아닌 고시원 화재다. 지난 2006년 7월에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고시원 화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경기도 용인시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 당시 무려 7명이 사망했다.

2명이상 걷기 힘든 구조
‘불나면 다 죽는 거다’

하지만 이 고시원은 이미 소방시설 완비증명까지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또한 소방 당국은 사건 직후 옥내 소화전과 경보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방에 소화기역시 설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소방 장비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소방 시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이 정상적인 법절차를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소방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시원의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복도의 폭이 상당히 좁아 2명 이상이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말 그대로 ‘벌집형 구조’에다 미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아무리 소방 시설이 잘 갖춰지고 있다고 해도 한번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시원 총무는 “사실 가끔 신문에서 고시원 화재 소식이 들려 나도 나름대로 우리 고시원을 살펴봤다. 문제는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끝장이라는 것이다. 죽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없다. 60~70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겠는가. 설사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폭로했다.
소방당국이 끊임없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잘 개선되지 않는다. 최근 전북지역의 98개 고시원에 대한 안전 검검 결과 70%에 육박하는 6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8백1개의 고시원은 30%, 충남지역 38개 고시원 중에서도 34%가 마찬가지의 불량 판정을 받았다. 조금 과장하자면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혼숙, 신음소리
그리고 몰카

그렇다면 이런 고시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국내에 고시원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는 신림동의 고시촌이 ‘원조’였다. 또한 이때만 해도 고시원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고시원이었다.
이후 대학가 근처의 고시학원이나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곳에 차츰 고시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시원은 본격적인 ‘염가형 숙박시설’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97년 IMF 구제 금융 시절에 완전히 대중 속에 뿌리박았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보다 싼 숙박시설’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고시원을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한 계기가 됐던 것이다. 최근에는 기존보다 고급화된 고시원이 생기면서 나름대로의 차별화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시원에는 화재 및 안전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혼숙, 성추행, 몰카 등 다양한 성문제와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혼숙의 문제는 생각보다 타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 고시원 자체가 방음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보니 약간의 신음소리도 바로 옆방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값비싼 모텔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숙박을 하는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피해는 당연히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신음 소리를 참지 못해 고시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한 고시생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의 고시원 상황이 어떤지 잘 몰랐다. 그저 이름이 고시원이니 말 그대로 진짜 고시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옆방에 노가다 아저씨가 살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여자를 데려와서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게 어디 조용히 되는 일인가. 여자의 신음소리 때문에 공부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따지고 보면 나도 혈기 왕성한 청년인데, 그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결국에는 고시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환불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때로는 고시원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커플도 있다고 한다. 관계가 지속되면 당연히 성관계도 가지게 마련이고 그 장소는 고시원일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고시원의 입장은 어떨까.

남녀공용 고시원
몰카 가동중?

서울 강북 한 고시원 업주 H씨는 “솔직히 말하면 주인인 내가 항상 고시원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잘 모른다.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딱히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입주 전에 규칙을 알려주기도 하고, 고시원에 ‘혼숙 금지’라는 말을 써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기 전에 ‘혼숙하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 혼숙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겠는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각자의 예의범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일들은 일부 그냥 그렇게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고시원 총무에게 약간의 돈을 주면서 무마시키기도 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일부 변태 성향을 지닌 남성들의 경우 고시원의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부 ‘여성 전용’ 고시원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고시원이 남녀공용이란 점에서 몰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남성이 여성의 방을 몰래 엿보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외부인이 고시원으로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시원에서 일하는 총무가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 지난 2006년 3월에는 고시원 총무 A씨가 자신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A양을 뒤따라나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적절한 사법처리를 받기는 했지만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여성들로서는 보통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시설에 대한 보완
못내 아쉬워

이 같은 성추행 및 몰카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각 고시원에서는 남녀 층을 분리하고 화장실 및 욕실 사용도 철저하게 분리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일단 ‘마음’을 먹는 남자들에게는 그같은 ‘철저한 분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딱히 사전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밖에는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고시원은 경제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분명 값싼 휴식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담보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불안하게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감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시원 업주들에게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시설에 대한 보완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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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