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차 애완남 <충격고백>

젊은층의 새로운 동거형태로 분류되는 ‘애완남’. ‘애완남’과 ‘주인녀’는 보통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연상녀와 잘생긴 연하남으로 맺어진다. 그리고는 계약을 바탕으로 동거생활을 유지한다. 남자는 펫(pet·애완동물)처럼 생활하며 여성에게 절대복종을 약속한다. 관련 사이트에서 알게 된 5개월 차 애완남의 고백을 통해 실상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봤다.

“만취한 누님, 오늘 밤에도…”

TV프로그램을 보며 ‘애완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는 휴학생 강명진(24·가명)씨.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 아르바이트를 찾던 그는 큰 기대 없이 애완남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누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 어떻게 만났나.
▲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마자 10통 가까이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 달라, 당장 만나보자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었고 장난삼아 문자 한 번 보낸 사람도 여럿 있었죠.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고요. 대체로 여자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높았죠. 그런데 잠깐의 고민 끝에 가장 진지해 보이면서도 외모도 괜찮은 지금의 누나를 택했어요. 누나와 4일 정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만났고 만난 이튿날 내가 누나 집으로 들어갔어요.

- 어떤 일을 하나, 보수는 어떻게 되나.
▲ 누님의 끼니, 안마, 집안 청소와 빨래 등을 하고 한 달에 90만원을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숙식비가 따로 들지 않아 지낼 만해요. 계약에 없는 내용을 누나가 부탁할 때는 용돈조로 얼마씩 따로 챙겨 받고요.

- 계약은 어떤 내용인가.
▲ 주인(누나)에게 절대 복종한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는다, 집에 함부로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으며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는다, 누나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는다, 아침과 저녁은 반드시 챙겨 놓고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깨끗이 한다, 주인이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 등이에요.

인터넷 올리자마자 문의쇄도, 면접 후 ‘집으로’
절대 복종·외출허가·사생활 보호 등 계약조항

- 계약에 없는 내용이란 무엇인가.
▲ 계약서에는 스킨십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주인님이 자주 만취해 귀가하고 그때마다 저돌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죠. 늘 응하는 편이긴 한데 진짜로 원치 않을 때조차 관계에 응할 때도 있어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되지 않나.
▲ 주인님이 원하는 일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어겼을 때는 퇴출한다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거든요. 주인님이 시키는 일에 순순히 응해야만 하는 거죠.

- 애완남 생활에 불만은 없나.
▲ 피곤해 죽겠는데 누나가 ‘들이댈’ 때는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해요. 그럴 땐 기분이 묘해요. 찝찝하죠. 주인님의 기분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그때그때 눈치를 보는 것도 가끔은 짜증나고요.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건가 싶어서요.

- 그런데도 애완남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
▲ 불만이야 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참을 만한 수준이에요. 편한 점도 많고요. 숙식비도 따로 안 들고, 돈 쓸 일도 없고요. 누나하고도 성격이 잘 맞는 편이어서 차츰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못된 주인을 만났는데 자신이 성노예 같았다, 홀대가 심해 사람취급도 못 받았다는 등의 불만을 털어 놓는 펫도 많거든요.

- 애완남 생활, 왜 시작했나.
▲ 가족을 벗어나 이성과 동거해 보고 싶었어요. TV를 보니, 그냥 동거보다는 애완남으로 지내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고요.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며 복종하는 생활은 어떤 느낌인 지도 막연하게나마 궁금했어요. 또 동거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매력적이었고요.

- 애완남 생활은 언제까지 할 건가.
▲ 펫 생활을 막상 해보니 TV에서처럼 좋지만은 않더군요. 장단점은 모두 있고요. 그렇지만 주인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일요시사> 제휴사
<스포츠서울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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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