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이 33억4000만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팔다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김모(24)씨 등 대학생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유명 대학에 다니는 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짝퉁 거래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짝퉁을 팔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교회창고를 빌려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21개 업체와 결탁, 정품 가격의 50% 이하의 가격에 짝퉁을 판매했다.
이들이 4개월 동안 판 짝퉁신발은 무려 2만3000켤레로 시가로 33억40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얼마 가지 않아 꼬리를 밟혔다. 온라인상의 짝퉁 거래를 단속하던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 이들은 검찰에서 “수익이 많이 남아 짝퉁을 판매했는데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