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기자회견 이석우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

[일요시사 사회팀] 박 일 기자 =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7일 이후에도 감청영장과 관련해 접수가 됐지만,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간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용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카카오톡에서 오갔던 3~7일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확산, 외부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떠나는 '사이버 망명'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수사당국 요청에 응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저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게 됐다. 유저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난, 서운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감청영장은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청영장 집행에 부응하는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인터넷기업협회나 인터넷 기업들도 법에 대한 문제, 유저 프라이버시 문제, 기술적 조치 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받을 계획이다. 또 감청영장을 제외한 통신자료(전화번호·ID·닉네임),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기록·IP), 압수수색영장 등에 있어서는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일반영장을 가져와서 대화내용을 청구해도 저장기간이 2~3일로 짧으므로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감청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관련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다룬 투명성 보고서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 조치 선언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대표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소 실행이 어려워보이는 이번 불응 조치가 '검열 논란'으로 실추된 다음카카오의 이미지와 주식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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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