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1일 출발하는 택시에 고의로 발을 밀어 넣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택시 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 낸 조직폭력배 A(2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7일 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 모 상가 앞길에서 B(48)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발을 일부러 밀어 넣은 뒤 비명을 지르며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만원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