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한 집요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체들이 채무자 및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독촉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금지되는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유형화 조치 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특히 연 49%, 무등록 사채업자는 연 30%를 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넘어서는 이자율이 적용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추심 자체가 금지된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과다 지출토록 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나아가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뿐 아니라 무등록 사채업자와 일반인 간의 채권 추심행위도 적용 대상에 넣어 ‘채권 추심 관련 기본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금융 실생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추심행위 유형을 가능한 한 상세히 규정했다”며 “금융위원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 법안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센터로 총 4백50건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