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주민투표 부결 '독립 물건너갔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 일 기자 =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부결 '독립 물건너갔다'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모았던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주민투표가 결국 부결됐다. 1707년 대영제국과 합병한 이후 307년 만에 독립할 지 아니면 영국 연방에 그대로 남을지를 놓고 벌인 주민투표에서 찬성 44.6%, 반대표가 55.4%로 집계돼 부결처리됐다.

사실 이번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의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었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부결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예상해본다.

영국 3개 주요 정당들인 보수당과 노동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지 않으면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실제로 3개 정당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 그리고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당수는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앞서 자치권 대폭 확대를 명시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자치권 확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든 브라운 총리를 비롯해 영국의 전 총리들이 합의했으며 이후 영국 3개 정당이 이 내용에 동의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간행물을 발간할 것이고 11월까지 백서를 발표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를 명시한 '스코틀랜드 법'이 내년 1월25일 발표된 뒤 영국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 5월 영국에서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스코틀랜드 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1999년부터 자체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이나 무역 산업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국민당(SNP)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리 독립 통과를 자신했던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 지도자 알렉스 샐먼드는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제 스코틀랜드인들의 시선은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된 국민당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1934년에 설립된 국민당은 2007년 총선에서 분리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리를 배출하며 집권에 성공했지만 이번 패배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샐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다음 선거인 2016년까지 직위를 유지할 뜻을 밝혔지만 이번 패배로 라이벌 정치인들이 그를 몰아붙이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며 노동당에 대한 스코틀랜드인들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무산됐지만 영국 정부로서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의 후유증을 신속히 봉합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불만도 잠재워야 한다. 잉글랜드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조사에서 잉글랜드인들의 62%는 스코틀랜드 출신 의원들이 잉글랜드에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투표로 웨일스나 북아일랜드도 형평성을 거론하며 자치권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영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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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