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④사치스러웠던 사무라이

금장식한 갑옷, 은으로 만든 투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인가 자국 군인과 국민들에게 충성심과 용맹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군국주의의 일본 정부가, 이 책의 주 내용을 정신 교육용으로 채택한 것이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한 입을 거치고 두 입을 거치면 눈덩이 불어나듯 부풀려지는 것이다. 군국주의자들이 전투력을 높이려고 정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시킨 ‘사무라이 정신’이라면, 당연히 과장하고 미화시켰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근거도 없이 저자가 상상을 하며 제멋대로 쓴 책의 주장을, 정훈교육 관점에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면서 더욱 과장하고 미화 시켰다. 그리고 한 번 불기 시작한 바람은 더욱 거세지면서 많은 어용학자들이 나서서 시시콜콜한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부풀려 가면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자국 국민 세뇌

일본 정부는 문단총동원(文壇總動員)령을 내려 문인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어용 논리를 만들어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전쟁을 일본 민족의 성전이라며 선동하고 참전 열풍을 일으켰다. 사무라이와 관련된 논문과 책이 대량으로 발행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하여 정확한 역사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37세의 젊은이가 멋대로 상상하며 쓴 엉터리 창작품 무사도가 오늘날 일본인들의 기본 정신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옛 봉건시대 무사들의 행태를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과장하고 미화시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킨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 무엇보다, 무사도(武士道 : 사무라이 정신)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의 기사도로부터 착안해 만든 모방된 개념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니토베 이나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인 여자와 결혼까지 한 서구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젊은이라는 점, 책 곳곳에 나오는 기사도와 무사도와의 비교, 그리고 책 저술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미국인 부인과 친구들의 이야기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혹이 더해진다. 그의 책 무사도를 읽어 보면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화와 문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는 어두웠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읽는 수필집 <쓰레즈레구사(徒然草)>조차도 몰랐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작가 스스로 “서양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가 매우 비슷하다.”고 밝힌 것처럼, 일본 사무라이들의 행태를 서양 문화와 기사도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책을 쓴 과정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서양 문화와 기사도의 여러 행태에 일본 문화와 사무라이의 행태를 끼워 맞추어 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영국 왕실과 일본 왕실, 성서와 중국의 왕양명(王陽明), 그리스도교와 맹자, 플라톤과 미토 요시고우,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부루투스의 죽음에 동정을 보냈던 얘기를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이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에게 소금을 보낸 일화와 비교하는 등 서양의 예를 일본과 동양 문화에서 찾아내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청빈한 사무라이? 지어낸 허구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웠던 시대


또한 일본의 무사도를 설명하는 책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20여명인 데 반하여 외국인은 140명이 넘으며, ‘서양 문화에 있는 것은 일본 문화에도 있으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점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다.

수백 년 전 동양의 사무라이들에게도 복부는 영혼과 애정이 깃들던 곳으로 이곳을 자르는 할복을 고귀한 행위라고 설명하기 위해, 성경 이야기와 그리스 어의 어원, 그리고 해부학과 생리학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무사들의 검소함과 청빈함을 강조하려고 셰익스피어 작품 <아테네의 타이먼(Timon of Athens)>에서 “기사의 덕목인 명예심은 이익을 얻어 오명을 쓰는 것보다 손해를 선택한다”는 대사까지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그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만일 ‘무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무라이들에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정신적 규범이었다면, 어째서 일본 역사에 있어 ‘무사도’라는 개념이 사무라이 시대가 끝난 뒤, 서구 문화에 흠뻑 젖은 젊은이에 의하여, 그것도 미국에서 영어로 처음 등장하는가?

둘째, 사무라이들이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다.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문화를 모모야마(桃山) 문화라고 한다. 모모야마 문화는 전국시대 후기에 시작하여 에도 막부 초기까지 40여년간 일본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문화였다.

이 문화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웅대한 성격의 문화로, 당시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불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보다 세속적인 문화였다. 건축물은 계리 궁이나 동소궁, 오사카 성처럼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건물의 내부 또한 호화로운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일반인들의 풍속 역시 화려해져 포르투갈풍의 남반문화가 유행하였다. 서양식 외투, 서양식 모자, 서양식 바지에 만토, 비로도 등 화려한 옷이 등장하였다. 옷감에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무늬가 염색되었고, 여자들의 옷 입는 방식이 새롭고 화려해지는 것은 물론, 사무라이들의 예복으로 ‘카미시모도’라고 하는 화려한 옷이 등장했다.


세속적인 문화

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모모야마 문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였다. 전국시대에 일본 평정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날 일본에서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로 인정받는 ‘오다 노부나가’였다. 성격이 잔인하고 위세 부리기를 좋아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전란 속에서도 그가 거처하는 성의 건축과 잔치를 웅대하고 화려하게 했던 것이다. 그가 거처하는 성은 일왕이 거처하던 교토의 성보다 크게 지었고, 그가 즐겨하던 화려한 잔치는 결국에 그가 부하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로부터 살해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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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