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소식에 '뿔난 공무원들'

개선안 마련 주체도 공무원…지난해 기준 60조 육박 '눈덩이'

[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소식에 '뿔난 공무원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적자구조로 매년 수조원씩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현 제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연금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 역시 공무원이라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당청청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도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다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이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는 노동 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의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 반영돼있다는 것이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는 ‘100만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적연금을 후퇴시켜 재벌의 사보험을 확대하려 한다”며 “새누리당이 연금개악을 추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100만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공무원연금을 절대 악으로 비춰가며 여론을 호도하는 새누리당의 공적연금개혁안은 궁색할 따름”이라며 “새누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밀실 정치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 수당 등을 없앤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도 극심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밑빠진 독인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언제까지 메워줘야 하느냐고 입을 모은다.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월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84만원의 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혈세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수준이었다. 또 유족연금은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은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


군인연금도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퇴직 군인들의 퇴역연금은 240만530원(6만2632명)이었다. 또 유족연금은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은 144만5006원(1188명) 수준이었다.

매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퇴직군인도 지난해 기준 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급 고위 간부의 경우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중장은 430만원(32.5년), 소장은 386만원(31.9년), 준장은 353만원(30.2년), 대령은 330만원(29.4년)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국민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84만4000원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이 서른 살부터 30년간 매달 20만원씩 연금을 불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사원은 65세부터 월 66만원을, 공무원은 3배 이상인 162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국민이 세금을 내 이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수조원 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의 수입액은 7조5000억원, 지출액은 9조5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2조원을 넘었다. 군인연금 역시 지난해 수입 1조3000억원, 지출 2조6000억원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는 국민 세금인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보전된다. 국민 혈세로 충당한 돈은 최근 5년간 14조원에 이른다.

현 정부 임기(2013~2017년) 중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돈은 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에 국민 한 사람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으로 28만원씩을 내야 하는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충당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군인연금이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당시의 평균수명은 60세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 월급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1980년대 중반엔 76%까지 높아졌고, 60세 수준이던 평균 수명은 100세를 내다보게 됐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 역시 평균수명 증가 등의 문제로 도입 19년 만에 당초 약속했던 급여의 43%를 깎았다.

공무원 연금 역시 2009년 25%를 깎았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2.7%(33년 재직)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방안을 포함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현재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밥그릇을 줄여야 하는 셀프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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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