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6일 결별을 요구한 13세 연하의 남자친구를 폭력배를 동원해 감금한 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최모(39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하모(37)씨를 구속하고 양모(35)씨와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5시쯤 강남구 논현동 오모(26)씨의 집에 찾아가 주차관리원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하고서 오씨를 납치해 현금 2300만원과 500만원짜리 월세보증금 계약서 등을 빼앗고 역삼동 하씨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10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혼녀인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호스트바 고객과 종업원 사이로 알게 돼 사귀어온 오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고서 다른 여성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이 즐겨찾는 호스트바 종업원 하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폭력을 의뢰했으며 오씨는 하씨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