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삼중고’ 내막

기약없는 비상에 직원들 ‘골골’

[일요시사=경제팀] 박효선 기자 = 한때 ‘바이코리아’ 열풍을 이끌며 국내 대표 증권사로 명성을 떨쳤던 현대증권. 하지만 현대증권도 증시 불황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매각을 앞둔 현대증권 사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희망퇴직 규모와 보상조건 등 구조조정안을 두고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증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회사 내부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15년간 강성노조를 이끌어왔던 민경윤 노조위원장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노사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하면서부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숨만 푹푹
 
윤 사장은 향후 연간 800억∼1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사장의 ‘비상경영’ 선언 이후 현대증권은 조직 통폐합과 운영경비 20% 축소 등을 진행했다. 
 
기존에도 현대증권은 임원 축소, 임원 퇴직위로금 폐지, 점포 축소, 리서치센터 구조조정, 운영경비 30% 축소 등의 활동을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부터 현대증권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6일부터 나흘간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다. 희망퇴직자들의 최종 퇴사일은 이달 말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년에 해당되는 직원(56년생)이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2500여명의 현대증권 직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200여명에 불과했다. 전체 직원 중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600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외부 경영 컨설팅 결과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이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 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상 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희망퇴직자가 현대증권 예상만큼 나오지 않은 이유는 타사보다 적은 퇴직위로금에 있다. 사실상 현대증권 직원들은 ‘삼중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원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희망퇴직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데다 퇴직위로금마저 다른 증권사에 비해 훨씬 적게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반 토박이 났다.
 
현대증권의 위로금은 타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장급은 근속기간(25년 이상이면 6개월치)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15년 이상이면 6개월치)을 합쳐 최대 12개월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평균 1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은 11개월, 대리는 10개월치 정도다. 앞서 구조조정을 추진한 삼성증권은 부장급이 2억6000만원 규모의 위로금을 받았다. 우리투자증권도 2억4000만원 정도였다.
 
아울러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가격마저 뚝뚝 떨어져 직원들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내몰렸다. 위로금마저도 토해내야 할 판이다. 현대증권이 유상증자를 할 때 대부분의 직원은 대출을 끼고 우리사주 물량을 받았다. 특히 2007년 현대증권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직원들이 떠안은 우리사주는 반 토막이 났다.
 
타사보다 적은 위로금…우리사주는 반토막
희망퇴직 신청자 당초 목표 절반도 못미쳐
 

2007년엔 주당 1만6400원, 2011년엔 8500원이었다. 그런데 20일 현대증권 종가는 7400원이다. 평균가보다 40%가량 떨어진 수치다. 
 
희망퇴직에 이어 영업점 통폐합도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다음 달 안으로 모두 18개 영업점을 통폐합한다.  
 
현재 현대증권의 영업점은 자산관리센터(WMC) 9곳, 지점 100곳, 영업소(브랜치) 6곳 등 모두 115개다. 이번 영업점 통폐합이 실시되면 지점과 영업소가 각각 87곳, 1곳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점 수는 기존보다 18곳이 줄어든 97개가 된다.  
 
현대증권은 영업점 통폐합을 내달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통폐합되는 영업점은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량 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통폐합에 대해 “해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타사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한 대형 증권사들과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타사와 현대증권의 실적차이가 있다”며 “다른 증권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구조조정안에 분노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구조조정안은 역대 최악”이라며 “회사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희망퇴직도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됐다며 회사가 강제해고를 진행하면 전면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대증권이 10월 매각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전까지 희망퇴직 및 영업점 통폐합 등 일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분노했다. 제값 받고 팔기 어렵다는 우려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매각을 위해 채권단이 현대증권의 인력 구조조정을 강하게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회자되고 있다. 사실상 금융투자업계는 현대증권 매물을 크게 매력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때문에 현대증권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임박
 
당초 업계는 현대증권 인수 후보로 범 현대가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예측은 빗나갔다. 현대가도 매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결국 현대증권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증권이 사모펀드에 팔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실제 파인스트리트, 자베즈, 오릭스 등 세 사모펀드(PEF)들이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4년 만에 은행권 총파업 예고
 
금융노조가 14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관치금융과 복지축소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6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찬성표가 더 많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부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달 3일 총파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금융노조는 교섭에 앞서 ▲임금 6.1% 인상 ▲정년 60세 ▲통상임금 범위 확대 ▲국책공기업 자율교섭 보장 ▲근로시간 정상화 ▲여성할당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총파업 결의 이유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른 복지축소, 일방적 금융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 등을 꼽았다. 
 
금융노조는 “사측과 산별 대표단이 모두 18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라며 “정부가 알아서 노동자들의 복지혜택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사측이 교섭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2000년 7월 정부주도의 인위적 합병에 반대하며 24개 사업장 6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2012년에는 91.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지만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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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