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주 아모레퍼시픽 '앞과 뒤'

회사는 잘나가는데…“점주들이 울고 있다”

[일요시사=경제팀] 박효선 기자 =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200만원을 뚫었다. 투자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주가는 연이어 치솟았고 아모레퍼시픽은 ‘황제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아모레퍼시픽의 뒷모습은 어딘가 개운치 않다.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뒤에는 대리점주들의 눈물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5억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주식가치 6조원
5억원의 면죄부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갑의 횡포’로 업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영업사원의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 방문판매원 빼가기 등 아모레퍼시픽은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횡포를 비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이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 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다. 해당 방문 판매원들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원이다. 
 
반대로 특약점이 세분화되면서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했다. 특약점주들은 시간을 들여 교육시킨 방문판매원을 다른 곳에 빼앗겼다. 함께 일하기로 계약한 방문판매원이 본사 전략에 따라 옮겨가면서 특약점주는 손해를 봤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해 방문판매 유통경로를 확대했다. 기존 특약점주는 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 유통경로를 넓혀 이익을 취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더불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액과징금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상장사 3번째로 주가 200만원 돌파
곧바로 공정위 ‘갑의 횡포’ 적발 
 
하지만 대리점주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피해 대리점주들은 공정위의 판단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황제주로 등극하면서 서 회장의 주식가치는 6조원에 이른다는데 벌금은 고작 5억원”이라고 질타했다. 공정위가 대리점주에 대한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 물량 밀어내기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련의 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판매목표달성을 강요했지만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고 물량 밀어내기의 경우에도 부당한 할당량이나 전산망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애초 공정위 발표에는 없었다. 공정위의 설명에 피해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이 했던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자 아모레퍼시픽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지적이다. 
 
아모레퍼시픽 사건은 지난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남양유업 사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아모레퍼시픽의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업계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남양유업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두고 과징금이 12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계 시장점유율 32.06%의 1위 사업자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2조6676억원을 끌어 들였다. 남양유업(1조2298억원)보다 2배가량 높은 매출이다. 결과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매출은 늘고
부담은 덜고
 
매출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5억원이라는 과징금은 그야말로 ‘껌 값’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올 1분기에만 아모레퍼시픽은 93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757억원과 1229억원으로 각각 25.3%와 35.6% 늘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사업은 올 1분기 국내에선 12%, 해외에선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 88% 증가했다. 2분기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9667억원, 영업이익은 69% 늘어난 1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적 호조세에 주가도 반응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해 황제주에 올랐다. 현재 주가 220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는 약 8개월만에 3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6조원대에 근접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주가 강세로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가치는 약 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조7169억원의 배를 웃도는 것으로 7개월 보름간 3조1881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서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은 주가 급등만으로 올해 하루 평균 매일 14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서 회장의 주식 자산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6조원을 넘지 못했던 시가총액은 12조원을 돌파했고, 13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울러 주가 상승으로 서 회장의 장녀 민정씨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도 지난해 말 1344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늘어났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주식 62만6445주와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아모레G) 444만4362주,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아모레G우) 12만2974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과징금 고작 5억
‘껌값’ 벌금 논란
 
민정씨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아모레퍼시픽우) 111주와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아모레G2우B) 24만1271주, 농심홀딩스 1만2070주 등의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뒤에는 방문판매원들의 영업기반이 있었다. 면세점 채널과 중국발 수요라는 외부 요인이 호실적의 근거로 꼽히지만 국내에서 방문판매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기준매출에서 화장품 부분 판매 중 인적판매(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15.5%, 지난해 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21.4%를 차지했다. 온라인, 백화점, 면세점 등의 다른 채널이 판매실적을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내로 파악됐다. 방문판매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수치다. 
 
 

2008년 만해도 방문판매 경로는 아모레퍼시픽 전체 화장품 매출의 절반 이상인 57.1%를 기록했다. 그 비중은 2009년 40.2%, 2010년 38%, 2011년 31.6%, 2012년 23.7%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갑질 논란 이후 방문판매 경로는 급격히 위축됐다.  
 
방문판매를 통한 매출이 줄어들자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해 유통경로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특약점주의 입장은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리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의 ‘황제주’ 등극에 대해 갑의 횡포를 통해 얻어낸 영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 대리점주들은 공정위 결과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재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황제주 등극
쓸쓸한 뒷모습
 
한편 경제전문지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 직전 피해 대리점주들에게 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자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주장 등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아낸 것. 이에 따라 공정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금까지 주면서 점주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에 말을 아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회사에서 점주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점주들의 입부터 막는데 급급했던 아모레퍼시픽. 진정성 없는 태도에 ‘황제주’의 영광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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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