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롯데칠성 ‘핫식스’ 에너지음료 중독 '위험하다'

소비자들 일반음료로 착각…알고 보니 카페인 범벅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뜨거운 여름 체력은 떨어진다. 수험생들은 에너지음료에 의지하게 된다. 특히 롯데칠성음료 ‘핫식스’가 인기다. 하지만 핫식스 과다섭취에 따른 메스꺼움, 더부룩함, 구토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진 재수생 A씨. 여름철이 되면서 기력이 떨어져 피곤함을 자주 느꼈다. A씨는 핫식스 두 캔을 들이켰다. 갑자기 속이 뜨거웠다.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렸다. 책을 펴고 펜을 잡아도 손이 떨렸다. 집중력은 흐트러졌다. 결국 이날 A씨의 하루는 흐지부지 끝났다.

마신 뒤 ‘메스꺼워’

그동안 국내에서 박카스, 비타500 등이 에너지 드링크로 알려져 오다 최근 에너지음료가 대중화되고 있다. 음료업체를 비롯해 제약회사까지 에너지음료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에너지음료 시장 규모는 1000억원 규모로 201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는다.

이 중에서도 롯데칠성음료 ‘핫식스’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편의점 에너지음료 판매 순위에 따르면 핫식스(250ml)와 핫식스 라이트(0.2%) 등 핫식스군이 에너지음료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동서식품의 레드불, 코카콜라 ‘번 인텐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인기를 업고 롯데칠성음료는 지난4월 ‘핫식스’ 패키지 라벨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번 리뉴얼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것이다. 다만 제품 성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핫식스에는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BCAA 아미노산, 홍삼, 가시오가피, 비타민B군 등 6가지 재료가 함유됐다.

핫식스 캔 겉표지에는 ‘타우린 1000mg 함유, 과라나 천연 고카페인 함유 60mg’이라고 적혀 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분이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식물에서도 발견되지만 대부분 동물의 심장이나 간, 뇌에 들어 있는 영양소다. 타우린은 중추기능조절로 잠을 깨우거나 운동을 할 때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과다섭취하게 되면 위궤양이나 설사를 유발한다.

과라나는 남미 열대 과일이다. 이 열매에서 카페인을 추출한다. 과라나에서 추출한 카페인은 천연 카페인으로 각성효과를 준다. 잠시 동안 피로를 잊게 하고 활동성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마시게 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압 상승, 이뇨 효과로 인한 탈수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

소비자 일반음료로 착각 “경각심 부족”
기운 돋는 약?…알고 보니 카페인 범벅

아울러 핫식스에는 B2, B6 등의 B계열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타민제를 섞어 마시면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 B계열의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 메스꺼움, 홍조, 발진, 시력저하, 구토, 근육 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kg당 2.5mg이하다. 카페인에 중독된 상태에서 섭취를 중단하면 반나절 후에 불안, 흥분, 수면장애, 얼굴 홍조, 소변량 증가, 소화장애, 근육 경련, 우울증, 판단장애, 두통, 불면, 근육통 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핫식스에 함유된 카페인은 체중 50kg인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 125mg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제품을 세 캔 이상 마시면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에너지음료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우려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에너지음료에 대해 일반음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이 에너지음료를 하루 두 병 이상 마시면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경고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핫식스 등 대부분의 고카페인 제품은 학교매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에너지음료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핫식스와 같은 에너지음료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이 에너지음료를 일반음료라고 인식해 목이 마를 때마다 물처럼 마시게 되면 성장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박카스의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생각해 스스로 조심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일반음료라고 생각해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에너지음료는 고카페인이 함유돼 자극이 커서 자주 마시면 중독되고, 다른 일반음료가 맛이 없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고 조언했다.

회사 측은 인공 카페인이 아닌 천연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핫식스는 과라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카페인을 쓰고 있어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캔 겉면에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음용에 주의하라는 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고 문구는 핫식스 캔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직접 찾아봐야 보일 정도다.

청소년 부작용 우려

식약처 지침안에 따르면 식품업체 및 제약업체는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2년 기존 250ml 용량 제품보다 카페인 함량을 44% 늘린 대용량 제품을 선보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술+에너지음료’ 위험성 논란

일부 소비자들이 술집이나 클럽, 바 등에서 에너지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카페인 음료에 알코올까지 섞어 마시면 혈압상승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면 강력한 각성효과로 인해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와 술을 함께 마시면 술만 마신 경우보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시도한 사람도 4배 많았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에너지 음료에 대한 경고와 규제까지 도입한 상태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캐나다 10대 세 명이 에너지드링크 '레드불'을 마시고 사망했다. 35명은 2003년 이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했다. 캐나다의 일부 주는 에너지드링크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ml당 0.15mg 이상인 음료에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 함량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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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