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마땅할 ‘귀 건강’

난청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매일 듣는 소리는 우리 몸의 외이, 중이, 내이와 신경전달경로를 거쳐 하나의 잘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청력의 감소, 즉 난청을 가져온다. 이러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면 의심
60대 이상 고령층이 45%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 2000명에서 2013년 28만 2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였다.
남성은 10만 6000명(2008년)에서 13만 2000명(2013년)으로 24.1%(연평균 증가율 4.4%) 증가하였고, 여성은 11만 6000명(2008년)에서 15만명(2013년)으로 29.1%(연평균 증가율 5.2%) 늘었다.

피하기 힘든 난청

2008~201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7%,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보험자부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은 43.1%(2008년)에서 44.5%(2013년)로 30.9%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은 44.5%를 차지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50대 17.1%, 40대 11.5% 순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80대 이상(2605명), 70대(1964명), 60대(1210명) 순이고, 여성은 70대(1863명), 80대 이상(1704명), 60대(1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50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8% 더 많은 반면, 0~10대, 60~8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15.5%, 14.7% 많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0세(신생아·12개월 미만 영아)는 10대 미만~40대에 비해 6.8%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난청 발생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인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청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청력 감소는 30대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의 청력 저하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노인 난청은 악화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담배, 술, 머리의 외상,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에 앞서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진료인원은 의원(22만 6610명), 종합병원(3만 1249명), 상급종합병원(2만 3915명), 병원(7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의 정의, 원인 및 증상, 합병증,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소리의 전달경로에서의 문제로 소리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전음성 난청이며, 전달 경로는 정상이나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문제로 인한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일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성 난청도 나타날 수 있다.
전음성 난청은 고막의 파열, 귀지가 외이도에 꽉 차 있는 경우, 외이도염, 급·만성 중이염, 이경화증, 선천 외이도 폐쇄증 등의 선천 기형 등에 의해 나타난다. 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중이에 이상이 있어 소리 크기가 불충분하다고 호소하고, 소리의 크기를 크게 말하면 불편함이 덜한 증상을 보인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손상, 뇌에 이르는 신경의 손상,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 혹은 소리전달을 위한 신경의 이상으로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소리는 들으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증상을 호소한다.
의료선진국의 경우 중증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귀의 순음 평균역치가 60dB인 경우)의 유병률은 1000명당 약 1~3명의 빈도로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정상 청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난청의 가족력, 주산기 감염, 두개안면기형, 두부외상 등 난청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영유아기(6세 이전)에 지연성 난청이나 진행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이관의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삼출성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가장 많으며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난청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간단한 수술로 정상 회복시킬 수 있다.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출생 후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
난청의 예방관리는 선천적 혹은 이미 알고 있는 난청의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청력을 확인하고, 악화의 원인을 피하며, 필요시 보청기, 청각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성 난청의 경우 악화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담배, 술, 머리의 외상 등,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에 앞서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발견이 중요


비록 선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영유아기에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적인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통해 필요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집중적인 청각 재활 치료를 시작하며, 약 2~3개월 간격으로 아동의 청각 및 언어 능력의 발달정도를 평가하여 발달이 부진한 경우 인공와우이식을 고려하기도 한다.
성인 및 노인에서도 난청은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듯이 청력이 안 좋으면 보청기를 착용한다.
노인성 난청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한 빨리 보청기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 중이염 등을 동반한 난청일 경우 이비인후과적 치료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