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기준’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출모집인 자격시험은 오는 8월부터 매달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대출모집인은 과장 광고와 불법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등 부당 영업이 금지되며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출모집인은 2년간 일체의 금융 분야 영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