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동 재개발사업<성공비결>

“대화와 타협으로 아름다운 결실 맺었다”

최근 우여골절 끝에 끝을 맺은 용산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분쟁이 벌어지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민관의 협력으로 슬기롭게 재개발문제를 해결한 지역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 광주가 그 주인공. 대화와 타협으로 공권력 투입 없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광선 주목종합건설 사장을 만나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장을 연 ‘송정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권력 투입과 잡음 없이 재개발 해결된 송정동 화제
이주민과 광주시, 건축업체 양보로 아름다운 마무리


“이번에 해결된 송정동 밀목 이주민문제가 모범사례가 되어 다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수없이 재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유 사장에게 이번 송정동 사업은 남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철거민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했던 여타 재개발사업과는 많은 부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철거민 위해 한발 양보

3년여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이번 송정동 재개발사업의 시초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밀목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국유지인줄 알았던 이 지역의 땅을 해남윤씨 귤정공파 종친회가 소송으로 되찾으면서 주민들의 시련은 시작됐다. 토지 매각을 총회에서 의결한 종친회가 2007년 6월 해당마을 22가구에 자신들의 땅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주민 200여명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대부분 고령인데다 빈곤층이었던 이들 주민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조용한 시골마을은 플랜카드와 현수막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주민들은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비까지 마련하며 생사를 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법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다. 이미 땅은 종친회의 손에 넘어갔고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여느 재개발지역처럼 철거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보였던 이때 한 줄기 빛이 비췄다. 조억동 광주시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사태해결에 나서면서부터였다.
유 사장은 “그때부터 3년여 간 조 시장이 기울인 노력은 눈물겨웠다. 주민들과 종친회, 그리고 그 지역 땅을 구매한 나와의 사이에 100여 번의 모임을 주선하면서 해결책마련에 부심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조 시장에게 송정동 재개발 사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시장직을 걸고라도 중재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번 문제에 뛰어들었다.
조 시장의 끈질긴 노력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종중과 유 사장은 결단을 내렸다. 주민들을 위해 땅을 기부하기로 한 것. 이에 종중은 약 1256m²의 땅을, 유 사장은 약 148m²의 땅을 이주민들에게 내놨다. 시가로 따지면 25억원 정도의 가치다.

유 사장은 “IMF 당시 부도를 맞아 갖은 고생을 해 본 나에게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작은 땅이나마 주민들에게 줄 것이 있어서 기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때부터 모든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유 사장의 재개발경험이 빛을 발했다. 재개발에는 문외한이었던 주민들과 광주시에게 유 사장이 가진 노하우가 큰 힘을 가져다 줬던 것.

모범사례로 남을 것

그의 진두지휘로 이주 작업은 채 석 달도 안 걸려 정리가 됐다. 지난 3년간 주민들과 광주시측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은 순간이었다. 현재 송정동 땅은 고급 빌라식 건물을 짓기로 결정돼 건축 허가까지 나온 상태다.
이처럼 모두의 노력이 모인 끝에 송정동 재개발사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번 사업에 구슬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8일 광주시의 한 복지회관에 조 시장을 비롯해 귤정공파 종중, 이주 주민들이 참석해 지난 3년을 회상했다.
유 사장은 “무엇보다 이주민과 재개발조합, 시 등 모든 관련자들이 조금씩 양보한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왔다”며 “송정동 재개발사업의 해결과정이 다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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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