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하양 청부살인’후속취재 총쏜 자들의 고해성사

“사모님이 시키지 않았다”…말 바꾼 진짜 이유 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한 ‘하양 청부살인’사건. 중견기업 부인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한 이 사건의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범은 명백하지만 살인교사 여부가 쟁점이다. 실제 살해 청부는 있었을까. 아니면 궁지에 몰린 범인들이 꾸며낸 시나리오일까.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부인의 주장, 그리고 직접 총을 쏜 범인들의 고해성사와 이들의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봤다.

최대 쟁점 ‘재벌가 사모님’ 살인교사 여부 곧 판결
두 범인 “살해 지시”에서 “사주 없었다”진술 번복


이른바 ‘하양 청부살인’사건은 2002년 3월 윤모씨와 그의 동창생인 김모씨가 당시 여대생이었던 하모양을 납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한 범죄다.<본지 735호 참조> 두 사람은 1년여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 끝에 이듬해 3월 경찰에 붙잡혀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선고 후
왜곡된 진실 고백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중견기업 부인인 A씨가 하양 살인을 사주했냐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위와 하양의 불륜을 의심한 A씨가 둘의 감시·미행도 모자라 윤씨와 김씨에게 하양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A씨의 사위-하양 불륜 의심이 거의 병적 수준이었다는 점 ▲A씨가 윤씨·김씨에게 거액을 주기로 한 점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윤씨·김씨가 A씨 친인척 집에 머물렀던 점 ▲실탄 최초 1발 발사 후 확인사살을 위해 추가로 5발을 발사한 점 등이 그 이유다.

특히 윤씨와 김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A씨의 납치·살해 부탁을 받았다. A씨의 지시로 하양을 죽였다. 이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윤씨와 김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위증 여부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양 청부살인’사건의 종착지인 이번 판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A씨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새 국면을 맞을지가 관심거리다. 윤씨와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A씨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A씨 측은 “윤씨와 김씨의 거짓말 때문에 A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이들은 죗값을 감면받으려 거짓 진술을 하다 최고형이 떨어지자 나중에서야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두 범인의 입장은 어떨까.
윤씨와 김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윤씨는 대법원 상고 직전, 김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사주 받지 않았다”고 자백을 뒤집은 바 있다.
이들은 위증 공판에서도 “A씨에게 살인을 사주 받은 사실이 없다”, “A씨가 미행 지시만 내렸다”, “A씨는 하양의 자백만 원했다”, “A씨가 준 돈은 미행댓가이지 살해댓가가 아니다”, “살해는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간 기자의 접견을 거부했다. 낯선 이의 방문을 경계한 듯 보였다. 대신 윤씨와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중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변호사의 말도 다르지 않다. 2004년 4월 대법원 상고 전후 두 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각각 윤씨와 김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허위 자백 사실을 알게 됐다.

“총으로 머리를 쿡쿡 찌르다 갑자기 1발이 격발됐습니다. 오발사고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선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윤씨와 김씨는 자신들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형 추가를 감수하고 위증을 시인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허위 자백한 행위에 대해선 변명 여지가 없으나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김씨의 진술(번복 이후)과 이 변호사 등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는 1·2심 과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위로 자백했다. 하양 살해 직후 잘못된 판단이 위증한 이유다.
윤씨와 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과 중국으로 도피 중 이미 A씨가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 타의에 의해 살해했다면 조금이나마 책임을 면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계획적 살인 정황에
몇 가지 의문 있다”

특히 검거 뒤엔 사주 진술에 대한 1·2심 변호사들의 요구도 있었다. 1심 변호사는 A씨의 지시로 살해했다고 하면 법원의 선처로 5∼7년 정도의 형에 그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2심 변호사도 진술 번복 시 형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주문했다.
윤씨와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감형을 위해 위증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할 수 없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전언이다. 당시 변호사들은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된 후 이들이 말을 바꾸자 변론을 포기했다.

윤씨와 김씨의 우발적 범행 정황도 사주 부분과 대치된다. 이들이 밝힌 하양 납치 배경을 보면 A씨를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윤씨와 김씨는 A씨가 돈을 주고 사위와 하양의 미행을 시켰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A씨로부터 추궁을 당했고, ‘돈값’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양을 납치해 불륜 사실을 자백받기로 했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였죠. 돈을 반환할 방법이 없어 친구인 김씨와 함께 납치를 계획했습니다.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요.”
윤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하양의 납치 모의 경위다.

그러나 납치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교사에 따른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면 미리 철저하게 범행 은폐까지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체 처리를 위한 삽, 곡괭이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암매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행 장소도 등산객이 자주 오고가는 등산로 바로 옆(약 1m 지점)에 사체를 허술하게 낙엽으로 덮어 놓은 채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범행 전 공기총과 함께 철물점에서 결박용 노끈과 테이프, 머리에 씌울 쌀포대만 갖고 하양을 납치했다.

이들은 또 당초 납치 목적이 살인이었다면 최대한 범행을 감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력자 3∼4명 등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윤씨 소유의 승합차를 범행에 사용했다.
A씨가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8000만원, 5000만원을 줬다는 혐의 내용도 살인 대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A씨가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의 감시원들을 고용하면서 이에 버금가는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통 심부름센터 등에 미행을 의뢰할 경우 1주당 1000만원 안팎의 사례비가 들어간다. 윤씨는 2000년 3월부터, 김씨는 2001년 10월부터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건넨 돈이 미행댓가로 과한 게 아닌 셈이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윤씨와 김씨가 A씨 친인척 집에 머물렀다는 경찰의 발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찰은 이를 A씨가 하양 살해를 사주한 뒤 이들의 도주를 도왔다는 근거로 내세웠지만, 윤씨가 A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들이 윤씨 친인척 집에서 있었다는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형 낮추려 허위 자백
1·2심 변호사 부추겨


특히 이 변호사는 윤씨와 김씨가 하양을 살해할 결정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하양 납치·살해 당시 불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만약 불륜 증거를 잡았다면 몰라도 하양이 심하게 반항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태 외에 달리 하양을 죽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자발적·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양을 향해 공기총 방아쇠를 당긴 김씨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불륜 사실만 자백 받으려다 하양의 저항이 거세지자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머리를 덮은 쌀푸대와 입, 눈을 가린 테이프를 떼자 하양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빨리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입과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쌀푸대를 씌운 뒤 총으로 하양의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불륜을 시인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1발이 격발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오발사고에요. 실탄이 장전돼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아쇠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직접 작성해 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건 당일 행적 중 일부 내용이다. 김씨는 확인사살에 대해선 실수로 1발 발사 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5발 발사)이라고 해명했다.
“저의 손으로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방아쇠를 당기게 됐습니다. 정신이 없어 몇 발을 발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그 순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총은 하양을 살해하기 위해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단지 위협하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 재기 명령에 따라 위증 혐의로 윤씨와 김씨를 기소했지만 무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의 살인교사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혐의를 벗기 위해 윤씨와 김씨의 위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두 범인이 “A씨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면에 A씨-윤씨·김씨간 모종의 거래도 의심하고 있다. A씨 측의 회유가 있지 않았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총은 살해용 아닌
위협용으로 소지”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를 일축했다.
“윤씨와 김씨는 하양은 물론 A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왜곡된 증언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죗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언론 등에 회유 의혹을 흘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추측만 갖고 말이죠. 검찰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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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