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일당 5억원” 법원 판결 신기록
‘508억→254억원’벌금 절반으로 감경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 일당’부분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근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허 전 회장의 벌금을 원심 508억원에서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이면서 1일 노역을 5억원으로 환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세금을 포탈한 대주주택과 건설이 818억원의 세금을 내 포탈 세금(508억원) 이상의 이득을 이미 박탈당했고 허 전 회장이 개인재산 630억원을 처분해 대주그룹의 회생과 채권자 보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의 ‘1일 5억원’노역 대가는 지금까지 판결 가운데 최고기록이다. 2008년 경영권 편법 승계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1억1000만원이었다. 2004년 법인세 탈세 등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1억원, 이중근 ㈜부영 회장은 1500만원,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1000만원 등으로 노역 일당이 환산된 바 있다.
한편 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선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봐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허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고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진 만큼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하루 노역 대가를 5억원으로 판단한 것도 하루 5만원인 일반 형사범의 경우와 비교할 때 허 전 회장을 예외적 특별시민으로 인정한 전례 없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 측도 “일반 서민들이 탈세했더라도 이런 판결을 했겠냐”며 “사법정의를 포기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