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사법부 개혁 주장에 역공을 가했다.
유선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 무죄판결, <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 등으로 촉발, 가열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와 법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땅의 법조계에서 용기 있는 판검사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용기 있는 판검사’에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은폐되려 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를 예로 들었다. 안 검사는 1987년 경찰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 부검을 지휘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국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안 검사는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동일인이기도 하다. 검사에서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 친이계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한나라당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것.
안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 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판사는 헌법이 정한 10년 임기를 채울 때마다 재임명 과정에서 걸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일 법원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유 의원은 안 원내대표의 ‘올챙이 적 시절’을 거론하는 것으로 그의 모순된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판사들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무죄판결의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판사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격상 보복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마치 1971년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말을 안 듣고 무죄판결을 계속 내자 이범열 판사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제1차 사법파동’을 연상시킨다”며 “보수언론과 집권여당이 그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성향의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구분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러한 집권당의 행태는 지난 1950년대에 증거 없이 단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미국 정권의 인사를 무차별 공격해 무고한 사람을 양산한 메카시즘의 광풍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