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위공무원 성추문 '파문'

'윤창중 사태' 또 터질 뻔 했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해외 출장지에서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A씨는 박근혜정부의 유력한 차관 후보로 검토됐던 인물로 전해진다. 만약 A씨가 이번 개각에서 차관급으로 영전했다면 제2의 '윤창중 사태'가 재현될 뻔했다.

문체부 고위공무원 A씨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됐다. 문체부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폭탄주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복수 정치권 관계자 및 <미디어오늘>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해외 출장지에서 여직원을 앉혀 놓고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앞두고 있다.

폭탄주가 문제

A씨는 지난 6월초 제3차 아세안 정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미얀마 양곤에 차관 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미얀마 출장에는 두 명의 문체부 과장급 공무원이 동행했다. 또 산하기관 여직원 B씨도 함께했다. 이들은 4박5일간의 출장단 일정을 소화했다.

4명의 출장단원(A씨 포함)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B씨는 현지 주최 측과의 연락업무 및 메시지를 담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B씨는 A씨 등 2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먼저 A씨는 B씨를 향해 "아줌마일 줄 알았는데 얼굴에 프리티가 묻어 있다. 귀여움이 있다. 피부가 달걀껍데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폭탄주를 돌렸는데 B씨가 술을 못 마시자 "너는 왜 이렇게 술을 끊어마시냐, 똥도 끊어싸냐"고 말해 수치심을 줬다.

30대로 알려진 B씨는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녹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막말을 계속했다. A씨는 "남자가 많이 따르겠다"며 B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또 "피부가 아침이슬처럼 맑고 곱다"면서 "이런 회의라면 여직원과 둘이 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치근덕댔다.


아울러 A씨는 "첫 날 섹시하게 입고 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져 검은 옷으로 우리를 현혹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동석했던 공무원들은 A씨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내 A씨는 B씨에게 "내 옆방에서 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최국(미얀마)이 관광지가 아닌 색시집에 안내해야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B씨는 A씨의 성추행 발언이 출장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숙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고, 남성 3명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한 언론에 심경을 토로했다. B씨의 녹음은 출장 맨 마지막 날에 이뤄졌는데 당시 A씨는 "내가 업어다 줄게. 아니면 요 앞에서 자"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차관 후보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피해자 성적 수치심 인정해 직위 해제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B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속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속 기관은 문체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해당 사건을 가해자가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이번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A씨와 그의 부인이 B씨의 회사를 찾아와 만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A씨는 "악연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B씨를 상대로 새벽까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잘 안다"고 말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A씨가 술이 좀 들어가면 말버릇이 나빠 위태위태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딱 A씨일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예전부터 A씨가 그쪽 세계에서 유명했던 것은 맞다"며 "평소 술자리에서는 저 정도 수위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제3자가 봐도) 심했던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당초 A씨가 박근혜정부의 유력한 문체부 차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각을 전후로) A씨가 차관 후보로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만약 이번 개각에서 A씨가 차관급으로 영전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2의 '윤창중 사태'가 재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어찌됐던 파문이 커지자 A씨는 최근 공식입장을 내고 "일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내 옆방에서 자라'는 말에 대해 "내 숙소에 좋은 방이 남아 아깝다는 생각에 먼 숙소로 가지 말고 직원 누구든 사용하라고 말한 것이며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나온 농담성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농담성 발언?

하지만 A씨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20일 밤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고위간부(1급)가 해외출장 중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직위해제 되었고, 현재 징계요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19일 직위해제됐고,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됐다. 정식 징계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언론보도 직후 문체부 측에 사의를 밝혔으나 징계 결과에 따라 사의가 반려될 여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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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