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정부에 쓴소리한 미술평론가 정준모

"돈 주는 걸 정책이라 해선 안 되죠"

[일요시사=사회팀] 미술은 시각행위다.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듯 그래서 심장이 뛰듯 그림은 보이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림을 다른 맥락에서 본다. 그들에게 그림은 사치품이며, 때로는 비자금이다. 그 틈에는 '인간'이 없다. 인간이 배제된 이데올로기만 존재한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문화를 화두로 이야기를 꺼냈다. 문화가 말라버린 사회. 그것은 '인간됨'을 잃어버린 사회나 다름없다고 했다. 우리는 산업화란 미명 하에 '한강의 르네상스'를 이뤘지만 역설적이게도 본질적 의미의 '르네상스'는 도외시했다. 정 실장은 "이제라도 문화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예술은 종교와 결합했다. 성직자 집단은 예술가를 지원했고, 예술가는 미술을 포함한 건축·도예 등의 분야에서 각각의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

미술품은 공공재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예술가를 후견하는 집단은 성직자가 아닌 부호가 됐다. 이들은 화가의 그림을 사들이고, 미술관과 같은 전시공간을 만듦으로써 '문화'를 형성했다. 부르디외가 말한 '구별짓기'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이들의 취향은 '공공의 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득이다.

부호가 수집한 미술품은 미술관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특정계급의 사유물이 아닌 범의의 '공공재'가 된다. 정 실장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미술품 수집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유병언 일가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은 또 다시 비자금으로 둔갑했다. 전재국씨의 미술품 소장이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진 것처럼 말이다.


가장 큰 책임은 이를 확대·재생산한 집단들에 있다. 언론도 그중 하나다. 정 실장은 "매번 미술계를 파렴치한 것처럼 매도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언론도 신속하기만 했지 정확성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전두환 일가가 은닉한 그림이 수백억원대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정작 시장에 나오니까 얼마였습니까? 73억원인가 그랬죠? 그럼 잘못된 보도에 대해 누군가는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증거를 갖고 말했어야죠. 이번에도 똑같이 유대균씨가 수집한 미술품이 수백억원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과연 몇 점이나 갖고 있을까요."

정 실장은 순수예술이 대중예술에 비해 사회적 대접은 박하면서도 책임은 많이 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독일의 경우는 작가마다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자 각자의 취향에 맞춰 마음에 드는 작가를 단체로 후원하는 문화가 있다. 이는 이제 갓 미술계에 발을 들인 작가가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일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적 종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 정부는 이들의 후원행위에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에서 세금을 거두면 입법부로 편성권이 갔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다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예산이 분배되고 이 돈이 다시 민간에 투입되는 행정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관리 비용은 일차적인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돈을 쥐고 있는 위원회에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타내기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이른바 '관피아'에 목을 매야 하는 구조죠. 또 정부는 전시의 '질'은 뒷전이고 오직 관람객 '수'로 예술을 계량화합니다. 장기적인 정책은 없고 당장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거죠."

'미술품=비자금' 극히 일부 사례
경제성장 과정서 문화수립 뒷전

정 실장은 "박정희정부 때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생긴 최초이자 마지막 문화정책"이라며 씁쓸해했다. 당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민족문화창달'이라는 기조 아래 광화문을 복원하고, 동상을 세우며 역사화를 보급하는 등 나름의 계획적인 예술 지원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월남전에 파견됐던 '종군화가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전두환정부 때 생긴 '국풍81'의 포맷이 지금도 쓰이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철학 없이 '돈'을 수단으로 문화를 육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 주는 걸 정책이라 해서는 안 되죠.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시스템이 없으니까 경제는 선진국인데 문화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문 것 아닙니까. 돈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국민 스스로가 문화적 자존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진짜' 정책 절실

정 실장은 지난 2012년 국내 저명 예술단체 등과 함께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한 일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서미갤러리 사건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법제화에 반대했다. 그런데 당시 미술계 입장은 "금고 안에 있는 미술품을 공공의 영역으로 꺼내야 한다"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도적 보완 없이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화 애호가가 사회적 존경을 받고 그가 환원한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일까.

 

<angeli@ilyosisa.co.kr>

 

[정준모는?]

▲중앙대 졸업, 홍익대 석사 (미술학)
▲광주비엔날레(1995) 전시부장 겸 대변인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 덕수궁 미술관장
▲전 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2011) 총감독
▲국민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논문 <미술품은 땅인가> <제3의 미학, 새로운 출구> <한국의 모던이즘, 모더니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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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