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수상한 '제 식구 감싸기' 내막

"연이은 사고 뒤에 황당 인사 있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쏠려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민들은 연이은 안전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는 황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심모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숨진 사육사 심씨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전시장 내부를 청소한 뒤 나왔다가 열린 전시장 출입문으로 튀어나온 호랑이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호랑이가 있던 곳의 담장 높이는 1.41m에 불과했고, 담장 밖엔 곧바로 관람객들이 있었다. 호랑이가 그대로 탈주했다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사고 이후 서울시는 벌써 반년 가까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 잘못?

심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분통만 터뜨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정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룬 채 사고를 일으킨 호랑이를 안락사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서울시의 사고처리를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가족들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랑이가 나쁜 놈이야? 호랑이 소굴로 밀어 넣은 놈이 나쁜 놈이야?'라며 따졌는데 서울시의 판단으론 호랑이의 잘못이 더 컸던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를 이끌었던 지난 2007년 안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홍익대 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0여 년간 문화기획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한때는 홍대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 원장이 창조적 문화콘텐츠 구축으로 서울대공원을 테마동물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임명이유를 설명했다.

어찌됐던 사고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안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대형 사고가 나면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인 과실 관련 여부를 떠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인디밴드 출신을 서울대공원장에
인명사고 났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특히 사육사 심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 이미 안 원장에게 "잠금장치와 벽면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낙후돼 호랑이가 탈주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안 원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의 직접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은 분명한 인재였다. 경찰은 노모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전문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기발령과 인사 조치는 일반적인 일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년 가까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며 "당장 해임이 불가능하다면 대기발령 등의 인사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박 시장이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장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지만 서울시 측은 그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꼭 필요한 인물이고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박 시장의 인사정책을 뚝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원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전문가 출신으로 한마디로 동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최고책임자였던 서울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난 연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고 역시 분명한 인재였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공사인 천호건설은 영업정지 상태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시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라도 이미 수주 받은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사고의 최고책임자를 사고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관리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한 후 파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도 박 시장의 낙하산인사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메트로의 상위 보직 책임자 중 소위 '낙하산'들이 있다"며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고와 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익환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서울시와 충돌한 후 물러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분명한 인재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했던 해고자 16명의 전원 복직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 등이 반발해 사장 교체로 이어진 바 있다. 현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1급 공무원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급 공무원들을 대폭 물갈이했지만 유독 장 사장만은 핵심 요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거친 후 지난해 2월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됐다.

지금까지 지하철 전력공급 및 출입문 오작동 등의 사고는 수차례 있었지만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건 서울 지하철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장 사장은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에서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발목 잡힌 안영노 해임건의안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은 안 원장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건의안을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떠나 안 원장은 비전문가고, 비전문가에 의한 인재가 발생한 만큼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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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