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속 보이는 '이상한 입찰' 막전막후

‘떼논 당상’ 짜고 치는 일감 몰아주기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로 조달청을 통해 ‘경찰관서 교환기 교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연간 사업비 80억원 규모로 IT관련 계약으로는 작지 않은 건이다. 이 입찰공고가 게재되자마자 IT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낙찰 받는 업체는 정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찰방식과 채점기준이 모두 2011년부터 3년째 99.5%라는 역대 최고의 낙찰율로 수주한 ‘A업체’를 위한 기준이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입찰을 왜 붙이나. 차라리 수의계약을 줘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IPT장비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키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장비다. 키폰은 일반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수단이고, IPT는 인터넷 회선을 기반으로한 통신수단이다. 키폰이 외부로부터 전화를 착신 받아 해당 부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위주로 한다면, IPT는 인터넷이나 전용망과 같은 데이터네트워크에서 음성신호나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IPT는 온라인이 기반이기 때문에 각종 부가서비스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자동으로 담당자의 휴대폰에 ‘민원인의 전화가 와 있으니 신속히 연결 요망’ 같은 메시지를 띄우거나 바로 휴대폰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청 본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들에게 동시에 지령을 내리고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다.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해보나 마나 한 입찰
 
이에 경찰청은 2014년도 IPT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 정보화장비 관련 정책부서가 제시한 입찰방식과 심사기준이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업체는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의 통신운영사업부가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 양대 IPT 장비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에릭슨LG 진영 중 에릭슨LG 쪽에 속하는 업체다.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IPT 계약을 따낸 바 있는 A업체로서는 이번 년도에도 수주가 가장 유력시되는 업체로 꼽히고 있다. ‘기존 시스템 연동조건의 증설사업’과 ‘신규지방경찰청 교체 및 경찰서 교체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통합발주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신규’와 ‘증설’이 분할발주되지 않는 한 ‘이번 역시 해보나 마나 한 입찰’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진영의 중소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 기회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설사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그간 A업체가 설치한 에릭슨LG 교환기에 삼성전자 단말기를 장착하려면 프로토콜(테이터 처리체계) 맞춰야 하는데 계약을 뺏긴 업체 측에서 순순히 협력해 줄 턱이 없고, 적절한 협력을 받지 못하면 애써 설치한 교환기를 들어내고 삼성교환기를 새로 투입해야 난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말이 공개입찰이지 삼성전자 진영의 중소업체들은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진영이니, 에릭슨LG 진영이니 하는 것은 중소 IPT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이 어떤 쪽 교환기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느냐 하는 것일 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신규와 증설부분을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환기 교체사업 입찰공고에 IPT업계 불만
3년 연속 99.5% 낙찰 받은 특정업체가 예약?
 
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은 나름 근거가 있다. 작년에 IPT 사업을 분리발주 한 육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45%를 절감했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IT부분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면 경찰청 역시 분리발주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에릭슨LG 진영의 협력사라고 할지라도 A업체가 아닌 다른 중소IPT업체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이번 입찰공고와 함께 밝힌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배점 100점 가운데 입찰가격평가에 대한 배점은 10점,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은 90점이다.
 

동등한 기술수준이라면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A업체가 그간 99.5%라는 놀라운 낙찰율로 계약을 따낸 것만 봐도 가격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배점 가운데 9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 평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 기술능력 평가는 크게 객관적 평가(20점)와 주관적 평가(70점)로 나뉘어 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신용등급 및 업체실적, 투입인력의 기술등급과 경력 등이 객관적 평가 항목이고, 각 시스템의 구축방안과 전략, 경찰서간 지방청 집중 통합 서비스 전략, 시스템 구축방안과 설치계획 및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등이 주관적 평가 항목이다.
 
주관적 평가 항목 부분에서는 그간 VoIP 분야의 기술이 상향평준화가 됨으로써 상위랭크 업체 간의 격차는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통설이다. 따라서 낙찰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객관적 평가 부분. 입찰업체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탄탄한가, 그 동안의 실적이나 핵심 기술인력의 등급과 경력 등과 같은 외형적 요소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2~3점만 차이가 나면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해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의 배점은 10점에 불과하기도 하고 입찰업체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배제한 평균가격이 낙찰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혜택 업체만 들어와라? 
차라리 수의계약 줘라!”
 
업계에서는 A업체가 최근 3년 이상 계약을 따낸 배경도 바로 이 외형적 경쟁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국내 유명 전자회사에서 분사한 이후에도 모기업 산하에 있는 통신사의 기지국 관련 일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A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 후광 업은 기업만 입찰하란 얘기냐”고 입을 모으게 된 배경도 이부분이다.
 
실적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면 년간 수주실적이 70억 이상(A등급)이 5점, 50억 규모(B등급)는 4점, 30억 규모(C등급)면 3점인데, IPT 분야에서 중소업체가 70억 정도의 수주실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의 직간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없이는 불가능한 실적이란 게 경쟁업체의 시각이다. 기술인력과 관련한 평가항목 또한 마찬가지다.
 
A업체처럼 IPT관련 엔지니어 외에도 기지국 관련한 엔지니어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력서만 추가로 제출해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업계를 통틀어 객관적 평가에서 만점이 가능한 업체는 A업체뿐이라는 푸념이 퍼지는 배경이다.

가격·기술보다 외형
 
IPT 업계에서는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신규 물량과 증설물량을 따로 입찰해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여타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경찰청 입찰공고에 앞서 한 IPT 업체의 임원은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 바 있으나 ‘분리발주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당혹스러운 답만 듣고 돌아왔다. “육군이 분리발주를 통해 절감한 예산이 수십억인데 실무자가 그만한 수고도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담당자를 설득하진 못한 상태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측은 “분리발주로 인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도 행정력 낭비 운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세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며 “추후 예산안에 경찰청 노력 여부를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manchoic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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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