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공천 폐지, 국민과 당원 뜻 따르겠다"

박 대통령의 불통 "불리한 것은 회피해 안타까워"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생명 같이 여겼던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중대발표를 했다.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9시30분부터 1시간10분여 동안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 공동대표는 "저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 한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외 논란에 종지부 찍고 민생을 향한 국민의 바다로 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총의에 따르겠다. 당내 다양한 의견들도 총의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를 바꿔보려는 진정성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의 참뜻을 살펴달라. 정치를 혁신하고 기득권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를 봐달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그러나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뜻을 물어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당을 결집시키고 국민과 당원의 뜻에 맞는 길로 가겠다. 설사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제 소신과 원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과 당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확신한다. 새정치연합의 창당 정신이며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선거의 유불리 떠나 흔쾌하게 지지해줄 것 믿는다. 정치 혁신과 민생 정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여당의 반칙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사실 이 시점에서 약속을 파기하는 세력들의 성찰 기대하기란 너무 늦엇다"며 "대통령은 회동을 거부하고 여당은 말을 뒤집는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잇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눈앞의 선거를 두고 무한정 논란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공동대표는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안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보여주는 권위주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치 지도자로서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신뢰와 원칙, 민주적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 인식이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유리한 것만 협조를 구하고 불리한 것은 회피하는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이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다. 하지만 지금 대선 공약 약속 파기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선거에서 여야가 두개의 규칙으로 경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불공정의 정도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차원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가시밭길 달리기에 견줄 만한 형국이다. 약속 지키는 사람들이 불리해지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잘못된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50% +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무공천 철회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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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