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사기 등 혐의로 탈북자 41명과 조선족 2명, 탈북자의 가족 4명을 검거해 탈북자 김모(50·여)씨와 백모(45)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탈북자들이 보험사를 속여 받아낸 돈은 모두 4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조사 결과 일부 탈북자들은 받은 보험금 중 4천2백만원 가량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자금이나 생계비 등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탈북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해준 병·의원의 탈북자 진료기록을 분석, 추가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북한 송금 목적이나 과정 등을 계속 수사, 대공 용의점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들 탈북자에게 허위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아낸 의사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