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사는 스타들, 누구?

“첫눈에 뿅가 살림 차렸죠”

[일요시사=연예팀] ‘사랑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말을 직접 증명한 스타들. 최근 배우 옥소리가 7년 만에 재혼한 근황을 전하면서 국제결혼을 선택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스타들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과 웨딩마치를 울린 주인공들을 한 데 모아봤다. 

이혼 소송 후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옥소리가 7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 옥소리는 최근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이탈리안 요리사와 재혼해 세 살된 딸과 한 살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달달 로맨스

이탈리안 남편은 2007년 전 남편 박철과 이혼할 당시 내연남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당시 옥소리와 박철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옥소리와 현재의 남편은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옥소리는 인터뷰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라며 “남편이 자신으로 인해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자기가 앞으로 살면서 갚겠다고, 저에게 다시 가정을 꾸려주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귀 계획에 대해 “복귀에 대한 제의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고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옥소리는 “이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복귀를 조심스럽게 결정했다”고 복귀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옥소리 외에도 연예계에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많다. 가수 BMK는 지난 2011년 블랙호크 조종사 출신 미국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BMK와 남편은 200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랑을 키워왔다. 조종사로 복무하다 2010년 전역한 맥시 레리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위해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옥소리 이탈리안 요리사와 비밀재혼
BMK·임성민·김진아·하유미도 국제결혼

같은 해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은 미국인 마이클 엉거 교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엉거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브라운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현재 서울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은 엉거 교수가 뉴욕에서 거주하던 2008년 2월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에서 임성민에게 첫 눈에 반한 신랑이 그 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 출장을 자처해 한국을 찾으면서 인연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 결혼한 ‘리마리오’ 이상훈도 러시아 여성 알리아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두 사람사이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상훈은 2007년 10월 공연과 관련해 러시아 무용단과 협연을 준비하던 중 단원이던 알리아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에 이르게 됐다.

빅마마 출신의 가수 신연아는 2006년 프랑스인 알렉스를 남편으로 맞았다. 신연아는 2001년 프랑스 유학시절 4살 어린 남편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가수 출신 탤런트 김정민은 일본인 아내 타니 루미코와 2006년 결혼했다. 가수 박혜경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부부는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가수 박미경은 2002년 미국인 사업가 트로이 아마도씨와 결혼했으며, 가수 출신 패션 디자이너 임상아는 2001년 재즈기타리스트 출신의 미국인 음반 프로듀서 제이미 프롭과 혼인했다. 임상아는 유대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불교에서 유대교로 개종까지 했으며, 딸 올리비아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0년대 원조 섹시 스타’로 군림했던 배우 김진아 역시 미국인 케빈 오제이 씨와 함께 14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아는 결혼식 당시 본식보다 폐백을 먼저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한 방송에 출연, 외국인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타국에서 날라 온 왕자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며 “보자마자 나에게 청혼을 했고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같이 살게 됐다”고 전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결혼생활 15년 차인 배우 하유미도 영화제작사와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홍콩인 사업가 클라렌스 입과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운명적인 만남

국경을 파괴한 사랑은 할리우드에도 있다. 배우 겸 영화감독, 작가인 우디 앨런은 1997년 한국계 미국인 순이 프레빈과 3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눈길을 끌었다. 순이 프레빈이 19세, 우디 앨런이 56세였다. 당시 두 사람의 파격적인 나이 차이보다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프레빈이 앨런과 부부 사이 였던 미아 패로우의 양녀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계는 1990년 앨런이 찍은 프레빈의 누드 사진이 발각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2년 뒤 충격적 스캔들로 언론에 공개된 이후 앨런은 도덕성을 의심 받으며 대중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앨런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앨런과 프레빈은 5년 뒤 이탈리아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뒤 지금까지 다정한 금슬을 자랑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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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