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괴담설 <실체추적>

의료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등에서 여전히 정부의 의료 민영화 의지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의료민영화 괴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 괴담의 진원지’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괴담의 실체를 취재했다.

"무서워서 병원 못가겠네∼"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도 의료계 민영화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위기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일까.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의료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료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의료민영화 괴담’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는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종합병원이 의료계를 장악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일부 새내기 의사들의 경우 진료비로 받은 돈을 대부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의료계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괴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때에는 2년 안에 최소 10배 이상의 의료비가 상승할 것’, ‘손가락 잘리면 서민들은 스스로 치료해야 할지 모른다’, ‘감기 걸리면 10만원 맹장수술은 3백만원’, ‘5년 뒤엔 30초에 한 명 꼴로 죽는다’는 등 갖가지 괴담이 판을 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업체들이 많은 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추진될 때에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인해 갖가지 ‘로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영화가 진행될 때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확연히 구분될 뿐 아니라 병원 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 괴담’이 나온 진원지는 어디일까.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 워크숍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소문을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했으나 이들 소문의 발원지는 이명박 정부 자체”라고 주장했다.

‘감기 걸리면 10만원’ 등 갖가지 괴담 파다
의료계, 괴담설 진원지 이명박 정부 지목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 실질적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영리 및 비영리법인 사이의 중간 단계의 법인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뒀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또한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안 일부분이 입법 예고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법인간에 합병절차(안 제51조의2∼제51조의4)를 신설해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를 마련한다는 이 조항에서는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해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간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일정부분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조항을 입법 예고했다. 이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과 의료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종합병원들이 체인화를 할 수 있다. 질적 양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 통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며 “더욱이 이익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간호사 대신 조무사 등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여전히 민영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괴담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계층은?
"해외 유학생·교포 결사 반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드세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계층은 과연 어디일까.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외국 유학생이나 해외 동포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해외에서 5년간 생활을 했던 박모씨는 “미국의 경우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병원비가 너무나도 비싸다보니 도저히 병원을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의 피해를 이미 맛 본 탓일까. 이들은 유학시절 느꼈던 아픔을 또 다시 겪고 싶지는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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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