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우려 일제잔재 청산” vs “문화재 보호”


서울시청 본관 건물 보존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오전 본관 3층 회의장인 ‘태평홀’을 허물기 시작하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청 본관을 사적으로 가(假)지정하며 공사를 강제 중단시켰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원형 보존’을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간은 철거하는 등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문화재위의 사적 가지정 결정에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자간의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26년 경성부 청사로 지어졌다가 지난 6월 시민도서관 등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해 폐쇄된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등록문화재 52호)의 보존 방식을 놓고 대립해 오던 문화재위원회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정면충돌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적 근대분과 긴급회의를 갖고 사적 가지정 방침을 확정한 뒤 “서울시의 철거 강행은 반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화재 훼손 vs 건물 안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서울시에 본관 원형 보존을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이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24일에는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여 시장실과 돔 등은 원형 보존하겠지만, 태평홀 등 일부분은 헐고 다시 짓는 게 불가피하다”며 “문화재청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서울시청 본관은 큰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건물을 일정 부분 고쳐 쓸 수 있는 ‘서울시 등록문화재(52호)’다. 하지만 이날 사적으로 가지정되는 바람에 당분간 손을 댈 수 없게 됐다. 문화재위원회는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서울시 행위를 계기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시청 본관이 안전진단에서 D, E등급 판정을 받아 전반적인 대규모 보강 혹은 철거가 시급하다”며 “이곳은 앞으로 도서관으로 바뀌어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공간이므로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양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2년 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청 본관의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 등재를 보류시켰고, 1년 뒤 재심사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재했다”며 “6년 전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던 문화재위가 이번에 사적으로 가지정한 기준을 수긍할 수 없고, 결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2001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199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안전 진단에서 시청 본관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며 “몇 년 사이에 철거가 필요한 정도로 안전도가 나빠졌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2002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됐으므로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많은 사적 대신 등록문화재로 결정해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잘 보존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2002년 조사 때도 ‘역사적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으나, 철거된 총독부 건물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를 위해 등재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여기에 이른 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미지근한 태도도 한몫을 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새 시청을 짓기 위해 태평홀 등 시청 본관의 상당 부분을 헐겠다고 공언해왔고, 실제 설계에도 이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문화재위는 시청 본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적 지정을 검토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철거를 시작한 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충분히 사적이 될 만한 건물”이라고 말했으나, 그런 가치에 걸맞은 대접을 해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근대 건축 문화재의 관리를 소유자의 선의에 맡기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황평우 문화재 전문위원은 “가치 있는 건축물들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문화재로 보호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시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단체인 문화연대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반박논평을 내고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근대건축인 덕수궁 석조전과 한국은행, 서울역, 명동성당, 정동교회 등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단체의 한 간사는 “오 시장이 들어서고 한강 르네상스와 뉴타운 사업, 동대문운동장 철거 등 무리한 건설 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결국 시정의 역점을 자신의 재선을 중심으로 놓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그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건설 사업에서 찾은 것 같다. 이 정도면 오 시장은 재선은 커녕 당장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청의 조속한 철거를 주장했다.

문화재위의 방심

보수 단체의 한 간사는 “시청 본관 건물은 일제의 잔재다. 대한민국 서울시청 지붕에 일제식 장식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면서 “또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면 즉각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구명석 기자  gms7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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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