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보존 문제에 대해 한영우(한림대 특임교수) 사적분과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원래 문화재위는 서울시청사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청사 신축 공사에 좀더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등록문화재 52호로 지정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서울시청사는 콘크리트 강도, 염분 함유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파트 등 현대 건물에 적용하는 구조 안전 기준을 오래된 근대 건축문화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사적으로 가지정된 서울시청사 해체 복원 공사로 훼손된 태평홀을 복구토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거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의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시청 본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적 지정을 해야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돌연 문화재 등급을 높이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1년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위원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서울시의 해체 복원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안전진단업체와 건물구조 전문가들이 도저히 그대로 사용하기에 위험하다는 결정에 따라 안전성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로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관 내부를 문화관 등으로 개방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문제는 본관 건물 외곽에서 공사 중인 신청사 건립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2011년까지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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