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맘대로’ 재정신청제도 논란

‘툭하면 시비’기소권한 독점“불신만 키운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런 ‘촌극’이 재판장에서 자주 연출되고 있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이상한 광경이다. 법원이 또 검찰의 무혐의 수사를 뒤집는 일도 허다하다. ‘재정신청’ 제도의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진 재정신청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검찰 무죄 주장 3건 중 1건 법원서 유죄 결정
“재정결정 공소유지권 변호사에 넘겨야” 지적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약속했다”는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곧바로 “정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정 의원을 재판에 회부했다.

‘무죄는 영원한 무죄?’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정 대표를 기소했지만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결국 법원은 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정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정인 봐주기’ ‘검찰 직무유기’란 논란이 일자 검찰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 또는 무죄 구형을 하고 있다”며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서도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무죄구형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직접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심리 결과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문제는 당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그대로 사건을 맡는다는 점이다. 과거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권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특별검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찰이 맡도록 바뀌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자는 재정신청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200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원안엔 기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제도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검찰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변호사 대신 검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검찰은 기소독점권이 고소인과 법원에 의해 견제될 상황을 우려해 공소유지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거나 법원이 검찰의 무혐의 수사를 뒤집는 ‘촌극’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재정신청의 기형적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다. 검찰로선 법원의 재정결정에도 불기소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구형하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겪는 고충은 더하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기 일쑤다. 또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참여연대가 박영선 의원(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재정신청 사건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이 검찰에게 넘어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총 61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건(68.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검찰이 재차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건은 28건(45.9%)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건(46.4%)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난 것이 약 3건 중 1건인 셈이다. 참여연대 측은 모순된 재정신청제도의 오류와 욕심에 비해 불성실한 검찰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검사가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자는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특혜 시비를 검찰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법조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형사소송법의 원상복구다. 법원이 재정결정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원래대로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고소사건 외 고발사건까지 포괄하는 동시에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를 복원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내 유명 로펌 한 변호사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심한 검찰에 공소유지를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검찰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사재판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무죄라고 판단했다면 무죄구형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해 형사재판을 시작토록 하는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 원상복구해야”

그는 이어 “검찰의 무죄 기소에서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1년 가까이 질질 끈 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끝까지 무죄 의견을 밀어붙여 흐지부지 종결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할 재정신청의 폐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공소유지권을 내놓고 변호사가 맡는 방향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 일본에선?

이웃나라인 일본도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잘못된 기소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심사회’가 그것이다. 일반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3 이상(8명)이 2회에 걸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해당사건은 곧바로 형사재판에 회부된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공소유지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맡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이 법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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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