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직원 자살 미스터리 공방전 쟁점4

애정문제? 업무문제? …진실은 ‘오리무중’

유족 “리베이트 영업강요” 주장…공정위 조사 착수
회사 “전혀 사실무근…여자친구와 결별 비관” 반박

LG생명과학 직원의 자살을 두고 유족과 회사간 공방전이 한창이다. 이 사건은 6개월 전 벌어진 일로 조용히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유족 측의 의혹 제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리베이트 영업 압박 의혹이 논란거리다. 회사 측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엄포용이란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측의 주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LG생명과학 대전지점에서 일하던 영업사원인 임모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 5월14일. 29세인 임씨는 연탄불을 피워 자살했다. 당시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수사 종결했다.

<쟁점1>진짜 자살 이유는?

유족은 임씨가 유서를 따로 남기지 않아 그대로 수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최근 유족이 임씨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료들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G생명과학이 병의원에 전달한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의 서류였다. 이때부터 유족과 회사간 공방전이 시작됐다. 유족 측은 회사의 리베이트 영업 강요 등의 압박을 임씨의 자살 원인으로 단정하고 있다.


유족은 “2007∼2008년 영업 내용이 기록된 서류엔 대전 의료기관의 명단과 입금 사항 등이 담겼다”며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에 문건을 넘겼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시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임씨가 여자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임씨의 자살 직후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여자문제를 비관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임씨가 죽기 직전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댄스동호회에 다녀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쟁점2>애정문제? 회사문제?

결국 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유족이 주장한 회사문제 또는 회사가 주장한 애정문제로 좁혀진다. 그의 사인은 양측의 재반박으로 이어진다.

유족 측은 임씨가 여자친구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유족은 “(임씨의 여자친구가) 장지까지 같이 갈 정도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애인도 결별을 부인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 문제로 임씨가 애인에게 고민을 털어왔다”고 단언했다. 임씨의 여자친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2주 전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말다툼에 그쳤다”며 “사고 3개월 전부터 남자친구가 (회사 문제로) 지쳐 있었다”고 증언했다.

LG생명과학 측은 임씨의 회사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약 1년6개월 전부터 대전지점에서 근무한 임씨가 평소 근무태도와 실적이 좋아 근무평가에서 A를 받고 대리로 진급하는 등 회사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며 “만약 리베이트 등으로 사내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사직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쟁점3>리베이트 의혹 실체는?


이번 임씨 자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리베이트 부분이다. 현재 LG생명과학의 리베이트 영업 의혹과 관련해 유족의 접수로 대전지방공정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족은 확보한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자료들도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씨의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우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대전지역의 리베이트 의혹은 이미 불거진 바 있다.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처방액의 25%를 선지원하는 방식이다. 물론 임씨가 소속된 LG생명과학 대전지점도 도마에 올랐었다.

LG생명과학 측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영업 의혹은 유족의 음해다. 임씨가 보관한 자료도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사의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공정위 조사도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과 2008년엔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품 시판후조사(PMS)에 따른 합법적인 수수료만 제공했다”며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면 회사는 마땅한 처벌을 받겠지만 만일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쟁점4>위로금 100억 요구 왜?

LG생명과학은 유족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엄포용으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LG생명과학 측은 당초 “대기업에서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상대할 수 없다”고 무시했지만 파문이 단순 자살 사건에서 리베이트 의혹 조사로 확대되자 대응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임씨가 죽은 뒤 장례 지원 등 회사에서 할 도리를 다했는데 누가 부추겼는지 몰라도 갑자기 유족이 100억원가량의 금액을 위로금·합의금 조로 요구했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금액이 아니냐. 흥정가가 아닌지 의심된다. 당연히 회사로선 들어줄 수 없어 거절했고 유족들이 곧바로 이를 언론에 제보한 데 이어 공정위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100억원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전했다.

유족은 “임씨의 장례 등에 단돈 10원도 지원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에서 무관심한 것도 모자라 임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시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시로 협박했다”며 “참다못해 100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개인 보상이 아닌 임씨의 모교에 기부하는 조건이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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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