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끔찍한 여행이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 항의 소동 왜?



현지 기상악화 이유로 사전동의 없이 ‘고객 따로 짐 따로’
빠진 수화물 이틀 뒤에 도착…여행 단꿈 망친 고객들 분통

아시아나항공이 고객들의 도마에 올랐다. 해외로 떠나는 신혼여행객들의 수화물을 항공사가 싣지 않아 짐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탓이다. 더구나 항공사는 고객의 불편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동의도 없이 무작위로 행해진 행태에 뿔이 난 일부 고객들은 인천공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상상태 악화로 유류 확보를 해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쳤다!”

지난달 20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아시아나항공 피해구제접수처를 항의 방문한 고객 10여 명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팔라우로 여행을 간 하나투어 허니문 고객 160여 명 중 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 배송 지연을 문제 삼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출발 전 고객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화물을 남겨두고 떠나 짐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문제는 같은 달 15일 밤 11시 출발 예정인 서울발 팔라우행 아시아나항공편이 출발 직전 팔라우 현지의 기상악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발생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경우의 수에 대비해 기내 유류를 보충해야 했던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고객의 수화물을 줄인 뒤 유류를 보충했다.

‘뽑기’로 제외된 수화물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에게 사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무작위로 60여 개의 짐을 골라냈다. 고객들은 7시간 뒤 팔라우 공항에 도착해서야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 문제의 수화물은 현지시각으로 17일 저녁에야 도착했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무책임한 행동을 질타했다. 

고객 정모씨는 “팔라우 공항에 도착해서야 짐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항의하는 우리들에게 당시 현장 담당자는 짐이 언제 도착할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3일 전에야 현지 급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kg까지 가능한 수화물 무게를 6kg로 줄이도록 통보했다”며 “결국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옷가지 등 정말 필요한 물품들만 챙겨 짐을 꾸렸는데 이마저 도착을 하지 않아 불편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모씨 역시 이번 여행을 “정말 끔찍한 신혼여행이었다”고 회상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녀는 “제 짐과 신랑 짐 모두가 늦게 도착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며 “(짐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진 한 장도 못 찍었다”고 전했다. 
여행사인 하나투어도 당시 현장에서 겪은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하나투어 한 관계자는 “팔라우에 도착해서야 사실을 파악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간단한 옷가지 등 생필품이 없어 난감해 했다”며 “이에 일부 가이드들이 티셔츠와 수건 등을 급히 제공했는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는 “당시 현지 공항의 기상 악화로 항공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유류를 보충해 출발해야 했다”며 “이에 항공사는 먼저 고객들에게 싱가포르를 경유해 가는 경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고객들이 이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수화물을 줄였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에게 사전공지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일부 수화물을 빼놓은 것에 대해 공지하지 못한 것은 이로 인한 고객들 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누구의 짐은 싣고 누구의 짐은 싣지 않는 등의 문제를 놓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비행기 출발 시간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입을 모은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유류 보충은 고객 안전 우선에 입각해 당연한 조치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고객들의 짐이 이미 항공사측의 사정상 사전에 6kg으로 상당량 줄어든 상황에 추가로 짐을 뺀다는 것은 고객의 불편을 예상하고도 외면한 대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도 “본래 승객의 짐은 승객과 같이 움직인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상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정상 피해 고객 1인당 100달러, 짐 하나당 100달러씩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마지막 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가 오더니 짐 하나당 100달러를 현지에서 보상해 주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고객만족팀이 더 보상해 줄 거라고 했다”며 “이후 담당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인천공항에선 그게 합의서라고 말하며 추가 보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객들은 사전공지가 없어 피해가 컸던 점을 강조하며 1인당 미화 300달러, 짐 하나당 200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추가 보상 약속 논란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는 “팔라우 현지에서 추가 보상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피해 고객 60여 분 대부분의 보상이 끝난 만큼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보상도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미니인터뷰>

최근 고객의 수화물 배송 지연으로 구설수에 오른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 고객 수화물 왜 빠졌나?
▲ 당시 팔라우의 기상이 급격히 악화돼 안전상의 이유로 유류를 싣고 가는 양이 더 늘어나야 했다. 이에 수화물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 다른 방법 없었나?
▲ 고객들에게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가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팔라우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유 코스가 어떠냐고 제시했지만 반대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짐을 임의로 빼낸 이유가 뭔가?
▲ 당시 상황에서 고객에게 모두 알리면 누구 짐은 싣고 누구는 안 싣고 등을 따지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됐다. 비행기 출발 시간도 마냥 지연시킬 수가 없었다.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할 여유가 없었다.

- 수화물 도착이 늦은 이유는?
▲ 최대한 빨리 보내려 했으나 비행기 루트 탓에 늦어졌다. 현지 공항 급유 문제로 탑재량 제한도 많다보니 계속 지연된 점이 있다. 결국 당일에는 못가고 다음 날 간신히 보냈다.

- 수화물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 최대한 빨리 고객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늦어져버렸다. 사전에 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 고객 피해 보상은?
▲ 현지에서 추가 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아직 몇 분 정도 합의 안 된 분이 있다. 계속 연락해서 합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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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