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추적> 거물급 무기중개상 일광공영 커넥션 실체

로비스트 검은돈에 ‘동교동 사람들’ 초비상

<일요시사>가 지난 7월 단독으로 실체를 확인한 ‘무기중개상’인 이모 일광공영 회장이 결국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705호 참조) 일광공영이 DJ 정부 때 급성장한 배경에서 검찰의 수사가 지난 정권 실세들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자칫 ‘권력형 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광공영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 봤다.

‘DJ정부 급성장’이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
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권력형 게이트’조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지난 18일 구속한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4가지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의 비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불곰사업’으로 불린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 무기거래 과정에서 받은 80억원대 수수료를 기업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3∼2006년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돈 46억여 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혹1>비자금 조성

‘불곰사업’이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옛 소련에 빌려준 경제협력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당시 이 회장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공기부양정 등 3400억원 상당의 무기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장이 2차 ‘불곰사업’기간인 2000∼2006년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의 국내 협력사로 활동하며 회사 몫으로 수수료 800만 달러(약 84억원)를 받았는데 회사 수익금이 아닌 교회 기부금으로 위장해 우회 송금 방식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장은 1992년부터 자신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D교회에 담보나 약정 없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진행된 D교회 신축(연건평 3000평 규모) 당시 교회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일광공영은 이 인연으로 2006년 완공 직후 교회 건물 3층에 입주했다. <일요시사>가 지난 7월 단독 취재 당시 찾아간 일광공영 사무실은 소 예배당 사이에 끼어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입주한 사옥은 D교회 인근에 따로 있다. 이 회장의 현 주소지도 이곳이다.

<의혹2>수십억 탈세

이 회장은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2003년부터 5년간 법인세 12억6000만여 원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탈세 부분은 앞서 국세청이 조사를 끝낸 사안으로 지난 6월 말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대형 무기도입과 관련 일광공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무조사는 ‘대형사건 전담반’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해 신빙성을 더한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광공영이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연매출액은 2005년 9억원, 2006년 12억원, 2007년 13억원, 2008년 16억원으로 평균 10억∼20억원에 불과하다. 일광공영의 매출 누락·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85년 자본금 300만원으로 일광공영을 설립한 이 회장은 S유화, I하이테크, S사 등 계열사 4개와 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시설 3곳, 학교법인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심해잠수장비, 수송기 시뮬레이터, 야시경, 조기경보 통제시스템 등 일반적인 군수 물자에서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등 최첨단 방위장비에 이르기까지 군장비를 수입하는 일광공영의 사업 특성상 연매출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방산업계의 추정이다.

<의혹3>정·관계 로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회장이 횡령과 탈세로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간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칫 이번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다. 검찰은 “이 회장과 일광공영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미 이 회장이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도피처인 바베이도스로 돈을 송금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일광공영은 DJ정부 시절 군과 경찰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 구입을 중개하면서 급성장했다. 부산 출신인 이 회장은 국내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자택에 연금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담당하면서 ‘동교동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한 조풍언씨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씨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 ‘얼굴 없는 실세’라 불릴 정도로 DJ정권의 숨은 가신으로 통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일광공영이 DJ정권의 비호로 몸집을 키웠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납 실적은 물론 러시아와 거래가 전무했던 일광공영이 2차 ‘불곰사업’에 참여하자 사전 정보유출과 특혜 의혹이 일었고 결국 전 국방부 차관에게 군납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일광공영 직원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의혹4>군사기밀 유출

이 회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광공영이 외국 무기를 국내에 중계판매하면서 방위산업청 간부 등 군 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단서를 잡았다. 이를 통해 무기 거래 입찰 등에 활용한 정황이다. 유출된 문건들은 ‘불곰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KAH) 사업’등 민감한 군사대외비다. 검찰은 문건 유출 배경에 군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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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