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섭 회장 별세>녹십자 경영구도 포인트

‘백신 명가’ 후계자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백신의 선구자인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함에 따라 다소 복잡한 녹십자 경영구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이 세 아들을 두고 있지만 후계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가늠할 만한 지분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 회장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까. 녹십자 경영구도를 체크해 봤다.

지분구조 다소 복잡 “우열 가리기 힘들다”
‘10.59% 대 9.92%’동생 허일섭 부회장 변수

녹십자의 경영구도는 다소 복잡하다.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에 이어 경영권을 쥘 만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고만고만한 것. 평생 사업파트너였던 동생도 그렇고, 후계자로 꼽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누구 한 명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비슷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12.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지분 50.81%를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 10개사, 해외 현지법인 4개사 등 14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격이다.

장남외 차·3남 경쟁

허 회장의 미망인 정인애 여사는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1.57% 보유 중이다. 장남 허성수씨는 0.81%, 차남 허은철 녹십자 전무는 1.03%,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상무는 0.99%를 갖고 있다. 허 회장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율이 4.40%에 불과한 셈이다. 이들은 허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던 지난 9월 이후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잇달아 늘려 경영권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씨는 보유지분을 늘리지 않았다. 허 회장의 세 아들 중 차남 허 전무와 3남 허 상무가 경영에 뛰어든 것과 달리 허성수씨는 한때 녹십자 계열사인 지씨헬스케어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현재 물러난 상태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장남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여기서 나온다. 지분도 두 동생이 형을 앞지른 상황이다. 녹십자 R&D기획실과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을 각각 맡고 있는 허 전무와 허 상무는 지난해 4월 정기인사 때 승진했다.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 타계 전까지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지만 경영권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업의 경우 보통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6%란 지분율은 아직 한참 모자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사가 허 회장의 동생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이다.
 
허 부회장은 허 회장과 함께 지금의 녹십자를 일군 장본인이다. 고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의 5남(장남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3남 허동섭 한일시멘트 회장, 4남 허남섭 서울랜드 회장) 중 차·5남인 허 회장과 허 부회장은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를 같이 맡는 등 모범적인 ‘형제경영’으로 녹십자를 이끌었다.

허 회장은 독일 유학 당시 선진국에 비해 척박한 국내 보건환경에 안타까움을 느껴 귀국 직후인 1970년 녹십자 전신인 극동제약에 공무부장으로 입사한 뒤 1980년 대표이사 사장, 1992년부터 회장직을 역임했다. 허 부회장은 1979년 녹십자에 입사한 후 1988년 한일시멘트 이사를 거쳐 1991년 다시 녹십자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형제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내실을 중시하며 국내 백신 안보와 필수의약품 국산화 분야를 개척, 녹십자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분야 등에서 연 매출 6000억원대를 올리는 세계적인 백신 및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허 부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9.01%를 보유해 허 회장에 이어 2대주주다. 여기에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의 지분을 합치면 허 부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은 9.92%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가족들도 앞서 녹십자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한 바 있다. 결국 허 회장의 지분이 향후 녹십자 경영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2세 경영체제 윤곽을 점칠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가족들로선 적잖은 상속세가 부담이다. 허 회장이 보유 중인 녹십자홀딩스 12.37%와 녹십자 2.92%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약 490억원, 360억원으로 총 850억원 정도다.
 
이 중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허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도 가족 전체 지분율에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지분으로 물납하면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은 기존 4.40%에 허 회장의 지분의 절반인 6.19%가 추가돼 10.59%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측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0.67%)로 앞서지만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허 회장 가족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부회장 측 지분율이 높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경영권 위협 감지?

증권가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형제경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권 다툼 등 촌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 매입이 주목할 만하다”며 “허 회장 가족들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지분이 0.91%에 이르는데 만약 이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허 부회장 일가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녹십자 측은 경영구도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타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회사 경영권에 대해 운운하냐”며 “경영권과 관련해 내부 논의는 물론 허 회장 일가의 어떠한 결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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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