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또다른 로열패밀리 살아있다

<재계뒷담화> A그룹 ‘휴전선 소송’ 긴장 까닭

북한서 월남 부모 유산분할 소송 잇따라
 창업주가족 북 생존…오너일가 바짝 신경

A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월남한 부모의 재산을 달라는 상속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A그룹도 창업주의 가족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나 ‘휴전선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예사롭지 않은 A그룹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최근 ‘휴전선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월남한 부모의 재산을 달라는 상속 소송이다.

북한에 사는 윤모씨 등 남매 4명은 지난 2월 한국전쟁 때 월남한 부친으로부터 100억원대 재산을 물려받은 새어머니 권모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며 유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윤씨 등은 부친을 따라 남한에 내려와 살고 있는 장녀를 법정대리인으로 정했다.

경영권 분쟁 우려도

이들은 소장에서 “아버지 윤씨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기고 월남했고 남한에서 권씨와 결혼해 따로 2남2녀를 낳았다”며 “1987년 숨진 아버지가 남한에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남겼으니 이 가운데 북한 자녀들의 몫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권씨 가족의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윤씨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1일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등과 이복동생들에게 유전자 검사 지시를 내렸다. 법원은 윤씨 등이 고인의 자녀들이란 사실이 입증되면 본격적인 심리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남한 법원에서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2001년과 2005년에도 각각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사는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복가족들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조정과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전쟁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인 만큼 북한에서 제기하는 재산분할 등의 이른바 ‘휴전선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들은 처음엔 그냥 웃어넘길 만한 작은 소동쯤으로 여겼지만 법원이 심도 있게 다루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A그룹은 이런 현상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창업주의 가족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A그룹 일가로선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돈 문제는 물론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탓이다.

A그룹 창업주는 1900년대 북한에서 태어났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한 그는 북한에서 결혼해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이후 해방 직후 홀로 월남해 1950년대부터 서울에서 기업을 키워 재벌 반열에 올랐다. A그룹은 창사 이후 단 한 해도 적자를 내지 않는 등 재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북한에 있는 본부인 외에 2명의 아내와 또다시 결혼해 배다른 자녀들을 뒀다. 이복형제들은 창업주가 1970년대 세상을 뜬 뒤 그룹 경영권을 두고 심한 불화를 겪은 끝에 뿔뿔이 흩어졌다. 이 다툼은 이복형제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세 줄기’서 자식 둬


당시 그룹도 완전 분리됐지만 2세 중 1명이 물려받은 A그룹이 그중 가장 잘나가며 창업주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 A그룹은 몇 년 전 선대 회장의 작고 후 3세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창이다.

결국 만약 창업주가 생전 낳았던 북한 가족들이 유산 또는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A그룹으로 화살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A그룹이 잇따른 ‘휴전선 소송’에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창업주의 친자가 맞다면 북쪽에서 추후 상속권을 내세워도 A그룹 일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100억원대 분할 소송 결과가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호사가는 “창업세대가 물러나고 경영권이 2·3세로 넘어가면서 친형제간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한 판에 서로 알지도 못한 채 사전에 지원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갈등은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A그룹의 시가총액과 후손들의 지분 등을 따지면 소송금액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귀띔했다.

A그룹 측은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 한마디로 옛날 일을 왜 끄집어내냐는 투다.

회사 관계자는 “북한에 창업주의 가족들이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창업주와 그의 아들인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휴전선 소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북한에서 월남한 창업주가 어디 우리 회사뿐이냐. 호사가들의 어이없는 입방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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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