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나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이렇게 준비하라
아이템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직접 한다


200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인터넷 쇼핑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쇼핑은 덥거나 추운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방안이나 사무실 등 편한 장소에서 모든 상품을 비교하고 앉아서 받아볼 수 있어 오늘날 같은 고유가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이템 선정

인터넷 쇼핑은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는 달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물품만을 골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아이템 선정이 최우선일 것이다. 특히 아이템을 구상할 때는 어떤 것을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주로 누구에게 판매를 할 것이며 구매자들의 규모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제품을 누구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는지, 판매 시 얼마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려는 이들은 삼촌이 화장품가게를 해서 혹은 친구가 골프채를 수입하기 때문에 등 제품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쉽게 결정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인척에게 물건을 받더라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쇼핑몰 내의 모든 사업은 본인이 결정하고 관리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만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것은 다소 무모한 행동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만 생각하고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도메인 신청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이 쉽게 찾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을 만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도메인이란 오프라인상의 간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도메인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많이 난감해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최대한 글자 수는 5~7자 이내로 만들거나 글자가 길어지는 문장으로 만들 경우 그 의미가 쉽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iloveschool’처럼 쉽게 입에 붙는 문장이 좋다.
통신판매신고를 하려면 도메인도 필요하므로 서류작업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해 놓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창업 위한 세무절차


이제 아이템이나 도메인을 선정했다면 온라인판매를 위해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신청을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으면 최소 한 달 후에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 중 하나다. 다만, 온라인구축 후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을 내야 하는 부당함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3~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쇼핑몰구축 준비

쇼핑몰 구축에 있어서도 어떤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솔루션 회사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인터넷을 통해 회사들을 찾아보고 일단 각 회사의 사용자후기를 살펴보고 가끔 보면 일주일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이런 곳에서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제품의 사진과 설명은 어떻게 작성할지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쇼핑몰의 제품사진이 구매에 80% 이상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감안해 제품사진을 실제 제품과 흡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고 제품의 설명도 구매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모의 오픈

쇼핑몰을 다 구축하고 나면 대부분 창업자들이 바로 오픈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15~30일간의 기간을 두어 모의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의 오픈 중에는 친인척들에게 쇼핑몰을 알려주고 제품종류와 가격, 쇼핑몰의 디자인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들을 게시판에 작성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한 후에 오픈을 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수정문제들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케팅과 사후 관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하지만 온라인의 마케팅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검색엔진 등록 및 키워드 광고등록과 기존고객의 재구매 유도를 위한 이메일 발송 등이 전부다.
또한 오픈을 하고 마케팅을 해 거래가 발생하면 이후부터는 재고관리, 방문자들의 질문관리와 고객 크레임관리를 잘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쇼핑몰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새로운 제품들을 자주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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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