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부동산 재테크 정복기<20>

2회 유찰된 경매아파트는 ‘황금알’

‘경매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투자대상 물건의 투자분석부터 확인해라.’ 간혹 입찰장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같은 물건에 입찰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운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잘못된 투자분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매투자도 궁합이 있다. 실제 각양각색의 물건마다 성공조건은 다르다. 물건의 특성에 따른 조건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각양각색 물건마다 성공조건 달라…투자궁합 탐색
조건 무시하고 무턱대고 덤벼들면 실패하기 십상


아파트 경매투자를 생각한다면 2회 유찰된 서울 강남권 경매아파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경매시장이 집값 하락이 확산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 경쟁률도 3~4대 1로 낮아졌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도 70%대로 뚝 떨어졌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80~90%대를 훌쩍 넘던 것이 강남권 경매물건이다. 하지만  침체된 주택시장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실제 강남권 아파트 경매물건이 불황기 저가매입의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하반기 들어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반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2회 유찰물건이 크게 늘면서 70%대로 뚝 떨어졌다. 게다가 갈수록 경매물건이 쌓이는 데 비해 매수세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낙찰가율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사례를 보자. 지난해 11월3일 서울동부 경매1계에서 입찰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9 미성맨션 5동 ○○호 116㎡(43평형) 아파트는 감정가 6억3000만원에서 2회 유찰된 후 2명만이 입찰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67%인 4억232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985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개동 275세대로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불황기 저가매입
‘틈새 투자처’

지난해 10월30일 서울중앙법원 경매4계에서 입찰에 부쳐졌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37 띠에라하우스 ○○○호 244㎡(전용면적 74평). 지난 2003년에 지어지 이 아파트는 15층 중 10층이며 한남대교 앞 한강을 조망하는 고급아파트다. 이런 아파트가 감정가 40억원에 경매에 부쳐진 후 2회 유찰된 다음 25억6000만원에 입찰에 부쳐졌다 입찰 당일 단독으로 감정가의 67%인 27억110만원에 낙찰됐다.

복병만 제거하면 강남권 진입과 내 집 늘리기 최적
입찰경쟁률 3~4대 1로 ‘뚝’ 투자자 입장에선 희소식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식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되도록 감정가가 낮거나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을 고르는 게 값싸게 낙찰받는 방법이다. 강남권 중대형 경매아파트에 입찰할 때는 감정가의 적정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충분히 최근에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낸다. 그 다음 감정가의 적정선을 판단해 떨어진 회수와 비교한다. 이 때 최소 20% 이상 값싸게 낙찰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층과 향, 호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감정가를 시세로 판단하기보다는 최근의 급매물가격을 기준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가의 적정선
최대한 파악하라”

경매아파트에 입찰할 때 필수 체크사항은 아파트 경매물건의 사전 권리분석이다. 입찰 전 해당 경매물건의 등기부 상 세입자관계상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다.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번 유찰하는 경매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주의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런 물건은 초보 경매투자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권리상 하자나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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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