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술을 마시던 중 ‘대든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최모(27)씨를 구속했다. 또 최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모(4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6시쯤 김해시 삼방동의 야산에서 조씨, 동네 후배인 A(27)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깨진 술병을 들고 대든다며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씨와 함께 A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옮겨 흙과 낙엽으로 덮어 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최근 김해 모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혼자 있던 업주 B(53·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