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부동산 재테크 정복기<14>

‘명도의 함정’에 빠지면 손해다!

경매컨설팅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경매에 부쳐진 주택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명도(집 비우기)를 할 때는 천태만상의 사례를 만나게 된다. 약속한 날에 맞춰 이사 날짜를 잡고 손 흔들며 집을 비워주는 집주인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낙찰자를 골탕 먹이는 사람까지 온갖 사연을 만날 수 있다.

경매에 부쳐진 주택에는 말 못할 사연 부지기수
낙찰자 골탕먹이는 ‘막무가내형’ 가장 골칫거리


물론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의 채무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심하게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는 값싸게 집을 사는데 나는 어렵게 장만한 내 집을 떨이로 넘겨야 하냐”며 거세게 저항을 하면 할 말을 잃기도 한다. 고가 또는 서민주택이거나 보증을 잘못 서 하루아침에 경매에 부쳐지는 주택 등의 명도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금부터 주택을 낙찰받은 후 전 집주인을 내보내면서 겪었던 ‘명도 저항’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를 보면 세상살이의 험난함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다?

결혼을 앞둔 젊은 직장인 A씨의 이야기다. 그는 신혼살림을 차릴 요량으로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을 물색했다. 마침 서울 북부법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도봉구의 주공아파트 15평형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최초 감정평가액은 4500만원. 2회나 유찰해 최저 경매가격이 3600만원(감정가의 64%)으로 떨어졌다가 A씨가 입찰경쟁자를 물리치고 3751만원에 낙찰받았다.

입찰 전 권리분석 결과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다. 등기부등본 상 최초 근저당권자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 노원지점으로 780만원을 근저당채권으로 설정한 상태였다. 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기본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다.
그 다음이 삼성화재보험의 근저당이 1640만원, 당시 한일은행 의정부지점의 1121만원의 가압류 등 모두 다섯 개 정도의 꼬리표(가압류, 저당 등)가 붙어 있었다. 취하 가능성도 없는 우량한 물건 축에 속하는 아파트였다.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 관계를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한 다음 아파트를 찾아가 집주인을 만나 보니 사정이 심상치 않았다. 경매주택의 전 주인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그는 인생 벼랑 끝에 몰린 듯 A씨를 쳐다보았다.

대낮인데도 방안에는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고 집 안에는 4명의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그때 집주인은 A씨에게 “잠깐 좀 보자”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대뜸 “당신, 나를 죽인 후가 아니면 아마 나를 쫓아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협박을 늘어놓았다.

‘명도의 함정’에 빠지면 총비용 상승 손해 극심
입찰 전 방문해보고 대책 세운 후 접근 최선책


전 주인은 “이 집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인데 어떤 집인 줄 알고 낙찰받았느냐”며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다”며 버텼다.
주택 명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막무가내형’이다. 아무리 법을 이용해 강제로 명도를 한다 하더라도 막무가내 식으로 버틴다면 힘든 쪽은 역시 낙찰자 쪽이다. 통상 낙찰자들은 강제집행 과정을 원치 않는다.

‘날 죽여라’ 협박에 말문 잃고 속수무책 

그런데 이 낙찰자는 이 집에 직접 입주해 신혼살림을 차릴 계획을 가진 사람 아닌가. 주변을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보내기를 원했다. A씨는 돈이 더 들더라도 전 주인에게 명도 합의금을 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서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것.
결국 7개월가량 그 전 주인을 설득했다. 강제집행(강제퇴거 조치)을 하는 게 어떠냐는 주변 말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합의를 원했고 800만원이란 합의금을 주고서야 아파트 열쇠를 넘겨받았다.

감정가 4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얻으려고 명도비 800만원을 날린 셈이다. 입주가 늦어져 별도로 전세를 얻은 데다 명도비까지 들었으니 시세 수준에 장만을 하게 된 셈이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한데다 전 주인과의 싸움으로 정신적 피해만 얻은 사례다.


명도대책 세운 후 입찰 여부 결정해라

이처럼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려 집이라도 지키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까닭이다. “집을 빼앗긴다면 차라리 자살하겠다”는 극단적인 협박까지 나오는 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 가져온 결과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은 주택이라도 ‘명도의 함정’에 빠지면 경매에 드는 총 비용이 높아져 손해를 보기 쉽다. 경매주택에서 명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명도 함정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전에 그 주택을 방문해보고 명도 대책을 미리 세운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투자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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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