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좋고 임차인 좋은 “틈새시장 열린다”

  • 김해웅 heawoong@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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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대해부

지난 7일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임대주택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등록 대상·기준 완화
민간 임대사업자 늘어 전월세난 해소 전망
 
대규모로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전무해 선진국처럼 임대관리업이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과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활성화?
아직 역부족 지적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 자기관리형은 등록요건이 자본금과 전문인력이 각각 5억원, 3명, 위탁관리형은 각각 2억원, 2명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문턱을 낮췄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다. 1등급은 월세 50만원 주택에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1만62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췄다. 또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밖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돼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관리업체에 주기로 한 세제상의 혜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제도도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롤모델은 일본
월세 형성 관건
 
새로 시행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후 7일과 10일 이틀간 전국의 시·군·구에 접수된 등록 신청을 집계한 결과 모두 11곳이 등록을 신청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유형별로는 자기관리형이 3곳, 위탁관리형이 6곳,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영위하겠다며 신청한 곳이 2곳이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세집의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이런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
지역별로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을 모두 하겠다고 신청한 2곳은 서울 강남구에 신청서를 냈고, 자기관리형 3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 경기 수원에 1곳씩 신청을 했다. 위탁관리형 6곳은 서울 구로에 1곳, 서울 영등포에 1곳, 서울 강남에 3곳, 경기 수원에 1곳 등이었다.
국토부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든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영업 대상 지역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윈윈 기대
신청 이틀 새 11곳 ‘흥행 예고’
 
11개 업체 중에는 KT의 자회사인 KT리빙,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플러스엠파트너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면서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곳은 부도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의무 등록 대상만 등록을 하겠지만, 집주인들이 임대관리를 맡길 때 관리업체의 안정성이나 신용 등을 꼼꼼히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등록된 업체를 찾게 되면서 의무 대상이 아닌 업체들의 등록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운용 실태 등을 살펴가며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에는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발달한 곳이 많다.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이 있다. 일본은 민간 임대주택의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80% 수준인 약 900만호에 달한다.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열리고 2011년 12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일본에서는 다이토 켄타쿠, 레오 팔레스21, 세키수이 하우스, 스타츠, 다이와리빙 등 230여개의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등장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 1위인 다이토 켄타쿠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무려 7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도나 시장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 임대주택 시장은 월세 중심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전세 제도가 중심이다. 전세 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월세 제도와 달리 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같은 월세 형태라고 해도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높은 보증금이 없다.
 
업체 간 경쟁으로 
임대료 하락 예상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월세 시장이 얼마나 형성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월세와 더불어 높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차후 다뤄져야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을 민간 업체가 위탁 관리할 경우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대인이 주택 관리를 업체에 위탁하면 임대료의 일부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업체 간 경쟁으로 임대료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임차인의 구매 의지를 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 등 악성 임차인 퇴거 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불성실한 시설 관리로부터 보호받고 보증금 등 재산 소실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아직 세제개편이나 금융지원 등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잘 정착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 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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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