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진상위 친일인사 결정 취소 소송
“오히려 독립운동 지원 민족기업가”주장
고 김연수 삼양사 창업주에 대한 친일인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유족 김모씨 등 30명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김 창업주는 일제의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다”며 “김 창업주가 일제 총독부의 강요로 민족기업인 경성방직 이름으로 국방헌금을 낸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의 강요해 의한 것으로 민족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진상위가 국방헌금을 낸 행위를 법인이 아닌 김 창업주 개인의 행위로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친일의 낙인을 찍었다는 것.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진상위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오히려 김 창업주가 독립운동을 지원한 민족기업가인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김 창업주가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대는가 하면 독립운동가에게 자금과 도피처를 제공하고 징병을 피해 온 수많은 젊은이들도 공장에 숨겨줬다”며 “이런 점을 참작하지 않은 진상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으로 호남 대지주였던 김 창업주는 일본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국내 기업에 근대적 경영기법을 처음 도입했다. 1924년 경성방직 경영자에서 자리를 옮겨 1924년 삼양사를 설립한 이후 19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국경제협의회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쳤다. 삼양사는 현재 김윤 회장 등 3세들이 경영바통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김 창업주는 일제시대 주요기구 관직에 이름을 올려 광복 뒤 친일 논란에서 빠지지 않았다. 1948년 9월 시작된 반민특위에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정상참작도 소용없었다.
진상위는 지난 6월 국방헌금 납부, 학병연설, 중추원 참의 역임 등의 이유로 김 창업주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 만주국 명예총영사, 국민총력연맹 후생부장, 조선임전보국단 간부 등의 ‘일제직함’을 보유해 1935년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에도 등재된 바 있다.
삼양사 측은 “과거 반민특위 당시 김 창업주의 친일 혐의가 모두 무죄로 밝혀졌다”며 “친일 문제는 관련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국가경제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일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