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되는 '변액보험'의 함정

까딱 잘못했다간 몽땅 까먹는다

[일요시사=경제2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지난 2006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 보험사의 광고 내용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보험사들의 광고를 보면 보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속내를 살펴보면 쉽게 함정을 발견할 수 있다.




4년 전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주부 권모씨는 재무설계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재무설계사는 변액보험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씨는 가입했던 변액보험을 해지했다. 남편의 은퇴와 시어머니 병원 입원으로 목돈이 필요했고, 돈을 입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가 받은 변액보험 해지 환급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들어간 시간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막심했다.


복잡하고 미묘


권씨는 "당시 재무설계사가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투자와 보험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결국 손해는 모두 내 책임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적립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배당형 금융상품이다. 초반에 각광받았던 변액보험은 최근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식과 같이 길게 보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이 수익률 과대포장으로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이 변액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설계자들은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모두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액보험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탁상품과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사망보증비용 등을 공제한 후 펀드에 투자한다. 또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2년 동안은 해약 환급금이 극히 미미하다. 중도 인출하면 보험 보장금액도 줄어든다.

변액보험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어두울수록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이 성공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일본에서는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초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주가폭락, 저리 등으로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까먹는 저축성 변액보험이 많이 판매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투자해 수익배분 '배당형 상품'
수익률 과대포장…손해나도 소비자 탓
"보장기간 길수록 보험사에 퍼준다"


일본에서도 보험모집인들이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것도 문제에 일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역시 변액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험소비자협회 운영자이자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의 저자인 김미숙 대표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투자를 하고 손해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가장 최악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내 돈 100%를 잃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지라고 떠넘기는 게 변액보험 서명확인서라는 부연이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투자에 대한 수익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계약자에게 전가시킨다.

보험사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통해 사업비를 빼간다. 이익이 나더라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셈이다. 결국 변액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보장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 목돈을 미리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80세 만기 보장보험은 80세 이후에야 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80세가 되어 원금을 되돌려 받더라도 그 금액은 화폐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즉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원금보장’이라는 상품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만든 민간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금감위가 감독한 내용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금융회사들이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란 별도 기관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의 수익은 보험사 민원에서 온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금감원은 민원을 모으는데 그칠 뿐 보험피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지하면 손해

보험이 싫다고 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조차 외면하는 것도 금물이다. 무조건 피하기만 했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계약 약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사고 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의료계 종사자의 기록도 모두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에게 가입한 보험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들면 기존 계약의 보장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감원 변액보험 체크해보니

무려 7개 생명보험사들 '낙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7개사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중 19개 생명보험사 소속 540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KDB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저조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AIA생명과 PCA생명은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불완전판매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최초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3개사의 평가점수는 저조 등급 중 최하위에 해당됐다. 

반면 지난해 저조 등급에 속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80점 이상을 받아 양호로 개선됐다.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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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