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검찰 넘버2’ 김수남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24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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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TK…사정라인 ‘영남’세팅 완료

일요시사=사회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55·16기)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지난 9∼10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내란음모(RO) 사건을 지휘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무거운 사건을 끌어안아 ‘공’을 세운 그에게 청와대가 ‘상’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TK 사정라인 마무리 작업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검찰 내 실질적 서열 2위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최재경 대구지검장과 김수남 수원지검장과의 2파전 양상이 있었으나, 지난 19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54·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4일자로 단행했다. 최교일, 조영곤, 전 지검장에 이어 세 번 연속 TK 출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경남 사천 출신의 김진태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빅2’가 모두 영남 인사로 꾸려졌다.

고위간부
인사단행

핵심 사정라인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김수남 지검장이 임명된 것은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에 대한 ‘공’을 세웠으니 ‘상’을 주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해 3년 근무한 뒤 검사로 전관했다. 그는 대검 컴퓨터수사과장,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남부지검장을 거쳤다.

김 지검장은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다. 그는 수사 능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며 추진력도 강한 ‘특수통’으로 불린다. 대언론 관계도 매끄럽다. 또한 공소장 변경 제도에 대한 연구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학구적인 성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반장을 맡아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를 한 경력이 있다.


2007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 차장을 맡아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설에는 재벌 2∼3세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미네르바 사건, 교원공제회 사건 등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9∼10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내란음모 사건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수준급이라는 평가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을 많이 맡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가족관계는 부인 조은식(47)씨와 사이에 2녀가 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수사 지휘
공 세웠으니 상? 청와대 의중 실렸나

한편 이날 법무부 차관에는 김현웅(54·16기) 부산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국민수(50·16기) 법무부 차관을, 법무연수원장에 이득홍(51·16기) 대구고검장을, 부산고검장에 김경수(53·17기) 대전고검장을 발령했다. 또 대구고검장에 박성재(50·17기) 광주고검장이, 대전고검장에 김희관(50·17기) 부산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 조성욱(51·17기) 서울서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김주현(52·18기) 현 국장이 유임됐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세인(48·18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보됐고, 반부패부장에는 강찬우(50·18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반부패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지원하는 위치다.

법무부 주요 보직으로는 정인창(49·18기) 법무실장, 황철규(49·19기)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무근(50·17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는 19기 1명, 20기 6명 등 총 7명이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안태근(47·20기) 법무부 기조실장, 김오수(50·20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금로(48·20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김호철(46·2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정식(52·20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상돈(51·20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와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인사 취지를 밝혔다.

내란음모 수사
‘보상’인가

김 지검장은 지난 9월 검창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선동 및 음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지 14일 만이었다. 당시 김 지검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검장은 발표에서 ▲사건개요 ▲공소사실 요지 ▲지하혁명조직 RO 실체 및 주요활동 ▲내란음모 등 경과를 나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2010년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해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토대로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 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며 실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란음모에 대해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변혁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며 “뚜렷한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30여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 차장을 맡아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당시 김 지검장은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 구조조정본부 비상연락망 같은 주소록을 받았다”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참고자료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나라종금 로비·삼성 비자금 등 
굵직한 사건들 맡은 ‘특수통’

특본이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동안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장 105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팀’이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지적도 했다.

삼성비자금 사건은 2007년 10월,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다.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밝히면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김용철은 변호사는 <한겨레> <시사IN>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 모습들을 공개했다.


이후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돼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 후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쳐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형적인
정치검사

2008년에는 미네르바 사건을 맡았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한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신설하고 박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미네르바 사건은 한국사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이후 박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09년에는 특정 보수 언론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불매운동 자체가 협박은 아니지만 언소주 측이 벌인 불매운동 행태는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문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타인의 기본권,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의중
반영 가능성

또한 2012년에는 MBC 파업에 참여한 MBC노조 집행부 구속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MBC노조는 김 지검장을 맹비난했다. MBC노조 관계자는 “MBC노조 집행부에 2주 동안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는 김수남”이라며 “김수남은 미네르바 구속해서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린 책임자, 미네르바 무죄여도 이 분은 검사장으로 영전했다”라고 김 지검장을 겨냥하며 “이젠 MBC노조?”라며 비난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맡아 논란도

MBC노조 파업의 이유는 이렇다. 사실 방송문화진흥회는 정권을 비롯한 외부적 세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지켜주는 일종의 완충장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방송문화진흥회는 어느새 MBC를 조정하는 총독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에 직접 인사권을 발동하며 친정권 성향의 제작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한다.

엄기영 사장을 무력화 시키며 본격적인 간섭에 들어가려 한 것. 엄사장은 사퇴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입맛에 맞는 김재철이 새 사장에 임명됐다. 이에 MBC 구성원들은 출근 저지 투쟁으로 김재철 사장에 맞섰으나 김재철 사장은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낙하산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은 조건부 수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사장 자리에 앉자 태도가 달라졌다.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요직에 포진시킨 것이다.

이후 방송문회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그건 다 큰집에서 김사장을 불러다 쪼인트 까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라며 파문이 일었다. 충실히 정권의 청소부 역할을 수행하던 김재철 사장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김재철 사장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룡 이사장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상황이 수습되자, 고소 건은 차일피일 미뤘고, 천안함 사태 이후 오히려 새로운 일을 벌였다. 보도본부장에 앉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황희만씨를 부사장에 임명해 기존 약속을 어겼다. 결국 그는 언행을 통해 관제사장임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MBC 총파업이 시작됐다. 지난 3월 김재철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기 3년 만에 해임됐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김수남 지검장은?]

▲대구 출생
▲대구 청구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석사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홍보관리관
▲인천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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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