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부동산 재테크 정복기<10>

경매의 숨은 함정 조심하라!

일반인들의 경매 상식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가 대중화되고 인터넷, 책, 컨설턴트 상담 등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무리 경매에 대한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매 시장은 문턱이 높다. 방심하고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경매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상적 상식만으로 경매 입찰 참여는 ‘금물’
상업시설·특수물건 등 전문가도 함정 빠져


사실 경매는 함정을 피하지 못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일쑤이다. 이런 불상사를 맞지 않으려면 경매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상식 이상의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중 중요한 경매 관련법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한 채 가격으로만 경매물건을 고르고 낙찰받았다간 함정에 빠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다음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매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다.

권리 관계는 철저히 분석

법원 경매 투자의 핵심은 ‘권리관계’ 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 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은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권리관계 파악에서부터 지상권·유치권·전세권 등 복잡한 법률관계의 분석까지 철저하고도 꼼꼼한 분석이 필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요구, 확정일자 날인 여부 등은 경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체로 경매시장에서 수회 유찰된 물건은 반드시 권리 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몇 번의 경험과 상식으로 혼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권리관계가 쉽지 않은 상가나 건물을 입찰할 때도 무턱대고 입찰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주택 정도의 간단한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 실례다. 상업시설과 특수물건 등은 철저한 사전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조차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모르는 탓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분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때문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포기해야 하는 등 피상적인 상식으로 입찰한 대가는 크다.

상식 수준 넘어선 지식 갖추고 참여해야
“입찰 전 충분히 사전경험 쌓아두어야”


따라서 상식 수준을 넘어선 지식을 갖춘 후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되도록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경매전문 법무사에 의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경매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낙찰 시 세입자 이사비와 체납관리비, 강제집행에 따른 명도소송비와 짐 보관비 등 생각지 못한 부대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 등이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입찰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가나 시세만 파악하지 말고 추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경매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은 현장 확인의 중요성이다.
 
돈 되는 정보를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은 필수이다. 현장에 가면 정확한 시세파악은 물론 권리관계 상 나타나지 않는 숨은 하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도 모두 현장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토지나 주택의 경계파악이나 지적확인도 경매 물건에 직접 가보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져들 요인을 만들 수 있다. 되도록 두 차례 이상 방문해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부대비용 감안하라”

저금리나 주택가격 상승기, 경기 활황기 때에는 채무자(전 집주인)의 변제 가능성과 세입자의 대위변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아무리 경매시장에 나와 입찰에 부쳐진 부동산이라도 중간에 돈을 갚아 버리면 경매 자체가 취하되거나 권리관계가 바뀌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되도록 권리관계 분석 시 변제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입찰하고 채무금액이 시세에 비해 크게 적다면 입찰을 포기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더라도 집행관이 바로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 서류의 기재를 잘못했거나 입찰 보증금 부족, 대리 입찰시 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확인되는 게 그것이다. 경매 입찰장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사소한 실수로 ‘다 따논 자격’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찰장의 사소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입찰 전 충분히 사전경험을 쌓아두어야 한다.

세입자 대위변제 ‘조심 또 조심’


경매는 입찰 당일 총 금액의 10%(재경매 물건 20%)를, 낙찰허가 결정 35~4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낙찰받았다가 잔금 납부일을 지나 경매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한 경매 계당 2~3건 정도가 그런 물건일 만큼 흔한 일이다. 이는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입찰했다가 입찰보증금을 날려 버리는 사례다. 금융권을 통해 경락잔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계획으로 낙찰받는다면 경매 입찰 전 대출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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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